□ 제도 개요
○ (도입배경) 금융 거래, 인허가 등 사업 생활 편의제고 및 국민으로서 일체감·소속감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 제도 도입(‘15.1.22. 시행)
○ (대상) 외국 영주권 취득자(영주목적 외국거주 포함) 또는 ‘15.1.22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중 재외국민만 주민등록 대상임
○ (신고방법) 재외국민이 국 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 출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사진(3x4cm, 3.5×4.5cm) 1장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등록 후 필요한 조치 >
기존 사용하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대체
* 민간 : 은행, 보험, 통신, 카드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
* 공공 :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는 반드시 본인이 신고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납세), 병무청(병역)는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변경됨
– 해당기관을 방문시 공통 구비서류는 기존 사용했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 여권 및 운전면허증은 재발급 없이 사용가능(국내거소신고번호 미사용)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와 대사관 홈페이지(http://idn.mofa.go.kr)의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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