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도네시아 경제 10대 뉴스]

▲자카르타 중심가 탐린 수딜만 거리
  • 프라보워 대통령, 부가세 인상 ‘사치품’에 한정 (12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2025년 1월 예정된 부가가치세율 12% 인상을 사치품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8일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12월 6일 성명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인상은 사치품에 한정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세수 확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부가세율을 15%까지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경제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했다.

의회는 주택, 자동차, 비행기, 요트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품목을 중심으로 부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지 자동차 업계는 부가세 인상 시 최대 8%의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 2025 최저임금 6.5% 인상, 지속가능성 의문 제기돼 (12월)

자카르타 특별주(DKJ)가 2025년 최저임금을 5,396,761 루피아로 확정, 전년 대비 6.5% 인상했다. 테구 세티아부디 자카르타 특별지역 임시 주지사는 12월 11일 이를 공식 발표하며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약화 완화와 내수 진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침과 제16호 노동부 장관령에 따른 것으로, 삼자 협력 기구(LKS Tripnas)를 통한 협의를 거쳤다. 야시얼리 노동부 장관은 경제 상황과 물가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급진적 조치가 아님을 강조했지만, 산출 공식 미공개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가중 및 고용 감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구매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지방 정부의 임금 도미노 현상과 물가 인상, 생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한-인니, 9월 30일부터 원화-루피아 직거래 시행 (9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9월 30일부터 원화-루피아화 직거래를 시행한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과 현지통화거래(LCT) 협력 프레임워크 최종 합의에 따라 양국 통화 직거래 체제를 가동한다고 8월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체결된 양해각서(MOU)와 올해 6월 운영 프레임워크 협정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달러 환전 과정이 생략되어 거래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환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양국은 원활한 LCT 운영을 위해 지정환거래은행(ACCD)을 지정했다.

인도네시아는 만디리은행, BNI, BRI 등 14개, 한국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MBC 서울지점, BNI 서울지점 등 7개 은행이 지정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양국 간 무역 촉진 및 금융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 자카르타, 5년 만에 업종별 최저임금 부활…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특별주가 2025년 업종별 최저임금(UMSP)을 5년 만에 부활시켰다. 테구 세티아부디 자카르타 주지사 권한대행은 2024년 노동부령 제16호 및 지역 임금협의회 권고에 따라 주지사령 제832호로 이를 확정했다. 국제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구매력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경제계의 우려도 크다.

이번 최저임금은 표준산업분류(KBLI)에 따라 제조업, 숙박 및 음식 제공업, 금융업 등 3개 주요 부문, 18개 하위 부문으로 세분화됐다. 제조업의 경우 섬유, 신발 등 수출 및 비중소기업은 5,531,680루피아, 화학 관련 업종은 5,504,696루피아로 책정됐다.

숙박업(4, 5성급 호텔)과 금융업(자산 1조 루피아 이상 은행)은 5,531,680루피아로 동일하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최저임금 외에도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자카르타 근로자 카드(KPJ)’를 통해 교통, 식량,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구조 수립 의무화를 통해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그러나 6.5%에 달하는 급격한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인건비 상승은 기업 폐업 및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수입품 의존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근로자 생활 안정과 기업 경영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신중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최저임금 6.5% 인상 확정, 노동부 장관령 발표 (12월)

노동부 Yassierli 장관은 4일 2025년 최저임금 산출 규정을 담은 장관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UMP) 및 시/군(UMK) 단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6.5% 인상된다. 노동부령 제2조 3항에 따라 2025년 주 최저임금 인상률은 6.5%로 확정됐다.

2025년 UMP는 ‘2024년 UMP + 2025년 UMP 인상분’으로 계산되며, 인상분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UMK 역시 동일한 공식을 적용한다. UMP와 주 단위 업종별 최저임금은 주지사 결정으로 12월 11일까지 발표되며, UMK와 시/군 단위 업종별 최저임금은 12월 18일까지 발표된다. 시/군 최저임금이 설정되지 않은 지역은 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업종별 최저임금은 위험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주지사가 주/시군 단위로 의무적으로 결정한다. 이번 6.5% 인상안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2024년 UMP를 기준으로 2025년 자카르타 특별시의 UMP는 539만 루피아, 중부 자와는 218만 루피아로 예상된다.

  • 인도네시아, 2억 8천만 인구 돌파…기회와 도전 공존 (12월)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2019년 2억 6,690만 명이었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2억 7,860만 명에 도달했으며, 올해 2억 8,16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00만 명 증가한 수치다. 급증하는 인구는 자원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규모 노동력 활용 및 실업 문제 해결 등 경제적 과제를 안겨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45년까지의 장기 인구 변화 분석 및 2020년 인구조사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 계획을 통해 교육, 고용,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인구는 거대 소비 시장 형성 및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아세안 경제 중심지이자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서 인도네시아는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증가에 따른 기회와 도전을 균형 있게 관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괄적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을 통해 21세기 글로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

  • 불법 수입품 급증, 무역부 7개 품목 집중 조사 착수 (7월)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섬유, 원단, 전자제품, 신발, 의류, 자기, 미용용품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불법 수입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소매업계의 불법 수입품 증가 우려에 따른 조치다. 무역부는 수입 급증이 확인될 경우 특별관세(BMTP) 등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소매단체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소매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 인니 옴부즈맨, 수화물 검사 논란에 감사 착수 (4월)

인도네시아 옴부즈맨이 해외 입국자 수화물 검사 지연 사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2024년 3호 무역부 장관령(개정된 2023년 36호 장관령)에 따른 강화된 수입품 규제로 입국 수속 지연 및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규정은 신발 2켤레, 가방 2개, 의류 5벌 등 개인 수하물 반입 수량을 제한하고, 500달러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최근 르바란 명절 기간 귀향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들의 선물이 장기 보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옴부즈맨은 해당 규정 시행으로 입국 서비스 지연 및 행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무역관세부가 공공 서비스법에 따라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맨은 수하물 검사 서비스 이행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할 예정이다.

  • 해외 수화물 반입 수량 제한 폐지…세금 납부 조건 (5월)

무역부는 4월 30일 해외 개인 수화물 반입 수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부 장관 규정 37호(기존 2023년 36호 개정)를 발표했다. Zullikfli Hasan 무역부 장관은 이전 규정 25호와 유사하게 개정되었다고 밝히며, 세금 납부를 조건으로 승객이 원하는 만큼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휴대폰과 컴퓨터는 보안 문제로 수량 제한이 유지된다.

반입 물품 총액이 미화 500달러를 초과할 경우, 11%의 부가가치세와 납세번호(NPWP) 소지 여부에 따라 0.5~10% 또는 1~20%의 수입관세가 부과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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