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이상 사례 보고건수 2021년 32건→2023년 113건
식약처 “성장호르몬 주사제와 부작용의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된 건 아냐”
성장호르몬 주사제가 시중에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면서 불필요한 처방과 사용이 늘자 중대한 부작용도 덩달아 급증해 오남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맞고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상 사례 보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36건, 2020년 660건, 2021년 1천189건, 2022년 1천603건, 2023년 1천626건 등으로 2023년에는 2019년과 견줘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5년간(2019~2024년 6월) 성장호르몬 주사 관련 중대 이상 사례 보고 건수 (단위 : 건)]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6월 | 합계 | |
전체 이상사례(A) | 436 | 660 | 1,189 | 1,603 | 1,626 | 762 | 6,276 | |
중대 이상사례(B) | 건 | 33 | 9 | 32 | 37 | 113 | 81 | 305 |
비율 (B/A) | 7.5% | 1.3% | 2.6% | 2.3% | 6.9% | 10.6% | 4.8% |
※식품의약품안전처·전진숙 의원실 재구성(2024년)
주요 이상 사례를 보면, ▲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 ▲ 감염 및 기생충 감염(바이러스 감염, 비인두염, 인플루엔자, COVID-19 등) ▲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두드러기, 발진, 가려움증, 홍반 등) ▲ 각종 신경계 장애(두통, 어지러움, 졸림, 감각 저하 등) 등이었다.
이 중에서 특히 중대 이상 사례 보고도 끊이지 않았는데, 2013년에는 113건으로 2019년(33건)과 비교해서 약 3배로 증가했다.
올해 6월 현재 중대 이상 사례 보고 건수는 벌써 81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자주 보고된 중대 이상 사례는 ▲ 감염 및 기생충 감염(폐렴, 인두 편도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등) ▲ 각종 신경계 장애(발작, 실신, 어지러움, 두개 내압 증가 등) ▲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상태 악화, 발열) ▲ 근골격 및 결합 조직 장애(손 변형, 척추측만증, 골단 분리, 사지 비대칭, 골 괴사) 등이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런 부작용이 성장호르몬 주사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제 처방 현황을 들여다보면, 2022년 19만1건에서 2023년 24만7천541건으로 늘었고, 2024년 6월 기준 12만4천997건에 달했다.
[ 2022~2024년 6월 의료기관 종별 소아성장약품 처방 건수 현황(단위 : 건)]
구분 | 2022 | 2023 | 2024(~6월) | 합계 |
연도별 총계 | 190,001 | 247,541 | 124,997 | 562,539 |
상급종합병원 | 83,271(43.8%) | 102,309(41.3%) | 46,734(37.4%) | 232,314 |
종합병원 | 74,008(39%) | 96,230(38.9%) | 48,174(38.5%) | 218,412 |
병원급 | 21,851(11.5%) | 30,289(12.2%) | 16,571(13.3%) | 68,711 |
의원급 | 10,871(5.7%) | 18,713(7.6%) | 13,518(10.8%) | 43,10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진숙 의원실 재구성(2024년)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의료기관 종별 처방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23만2천314건, 종합병원 21만8천412건, 병원급 6만8천711건, 의원급 4만3천102건이었다.
전진숙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부작용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장 호르몬 주사제는 성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쓰는 치료제라며,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에게 투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성장호르몬 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오남용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관·약국 등의 성장호르몬 제제 과대광고를 점검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터너증후군이나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제제를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하면 말단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제제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불필요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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