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30일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접속지 표기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김은영 교수·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홍석훈 교수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경쟁 산업 분야 기사에 한국산을 폄하하고 중국산을 호평하는 댓글이 지속해서 게재됐다. 댓글은 중국인이 쓴 것으로 추정됐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플랫폼의 모든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과 실제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작성자 국적 등의 자료를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주무관청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국적 등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의원은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사이버 공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해외발 여론 조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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