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당 음료 소비세 올해 비준 완료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무부 산하 관세청을 통해 포장 감미 음료(MBDK)에 대한 소비세 규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월 23일자 콤파스닷컴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관세 소비세국은 포장감미음료(minuman berpemanis dalam kemasan)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보건부 지원을 받아 올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Askolani 관세청장에 따르면 포장 감미 음료 소비세 시행은 규정 제정이 완료된 후에 정부에 의해 발표될 것이다. 이전에 보건부는 포장 감미음료 소비세에 관한 규정이 올해 통과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단데 삭소노 하르부워노 (Dante Saksono Harbuwono) 보건부 차관은 “포장감미음료 소비세 규정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으며, 남은 것은 이를 사회화하는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세 적용 대상 음료의 종류는 종류, 가공방법, 당도 등에 따라 구분된다.

단데 차관은 포장감미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시행하는 이유는 감미 음료가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비전염성 질병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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