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목적을 위한 재무 정보 접근 권한

문의. 김재훈 세무사 [email protected]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U (Perpu 1 tahun 2017)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익을 줄여서 제출하려고 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는 최대한 이익을 높여서 제출하려 하지만 이런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납세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최근 issue 중 하나는 과거 은행에 제출했던 재무제표와 세무 당국에 신고된 자료 불일치로 인해 소명 요청이나 은행 자료를 근거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인도네시아가 아닌 국외 (한국, 싱가폴 등) 에 예치한 금융 자산이 인니 세무 당국에서 알고 추징을 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이는 2017에 인도네시아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AEOI)에 가입하여 2018년부터 시행함으로써 2017년 5월 8일 대통령긴급명령 1/2017호를 시행함으로써 세무당국에서는 모든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취득한 금융정보를 국가간 교환하고 있다.

여기서 금융정보는 금융계좌 소유자의 신분에 대한 정보,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에 관련된 소득, 금융 회사의 기본 정보등이다. 또한 국내 금융 자료도 시스템화 되면서 작년부터 세무신고 자료와 금융 정보간 불일치에 대한 issue 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