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8일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월 급여 450만원을 받는 대기업 신입사원도 ‘미혼 청년 특별공급’으로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노릴 수 있게 된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3개 유형이 있는데, 이 중 나눔형은 전체 공급물량의 80%가 특별공급된다.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가 대상이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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