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령 최저임금 계산법은?

노동부(Kemnaker)는 주단위 최저임금( UMP 2023)이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10%까지 올릴 수 있다고 장관령을 통해 밝혔다.

이는 2023년 최저 임금 결정에 관한 노동부 장관(Permenaker) 2022년 제18호에 나와 있다.

2023년 UMP를 최대 10%까지 인상 하는 것은 경제 성장, 특정 지표 및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한 것이다.

노동장관령 2022년 18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Permenaker) Nomor 18 Tahun 2022
노동장관령 2022년 18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Permenaker) Nomor 18 Tahun 2022

2023년 최저 임금 결정에 관한 노동부 장관(Permenaker) 2022년 제18호에 나와 있는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UM(t+1) = UM(t) + (Penyesuaian Nilai UM x UM(t))

UM(t+1) : 내년도 최저임금
UM(t): 당해연도 최저임금

*Penyesuaian Nilai UM : 최저임금 가치 산정
-Inflasi + (PE x a) = (인플레이션 + 경제성장률 (PE) x α)

– α는 일정 범위, 즉 0.10에서 0.30 가치로 경제 성장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 지표로 지자체 단체장이 결정한다.

이번 노동부 장관(Permenaker) 2022년 제18호 특징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임금인상 폭이 좌우된다.(경제부)

  • 관련기사 보기

경제단체 “노동장관령 대법원 제소” 노총 “고용주 대규모 시위” 충돌 모양세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