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이태원 참사 발생 전 112 신고 내역(종합)](https://img4.yna.co.kr/etc/graphic/YH/2022/11/02/GYH2022110200020004400_P4.jpg)
‘이태원 압사 참사’가 벌어지기 약 4시간 전부터 경찰은 총 11건의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는 긴급 신고를 받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번만 현장에 출동해 신고 지점의 사람들만 해산하고 말았다. 6번은 ‘이미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아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픽]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자 첫 인지 시간](https://img7.yna.co.kr/etc/graphic/YH/2022/11/02/GYH2022110200130004403_P4.jpg)
‘이태원 참사’는 시민의 112신고에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한 데다 관계 부처 보고 체계가 붕괴한 ‘총체적 참사’였다는 유력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픽] '이태원 참사' 경찰 지휘부 늑장 보고 상황](https://img8.yna.co.kr/etc/graphic/YH/2022/11/03/GYH2022110300190004400_P4.jpg)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지휘부 보고를 늦게 한 책임을 물어 총경급 경찰 간부 2명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서울경찰청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확인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래픽] '이태원 참사' 경찰 지휘부 동선](https://img0.yna.co.kr/etc/graphic/YH/2022/11/05/GYH2022110500020004400_P4.jpg)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는 29일 오후 10시15분 시작됐지만 이상민 행정자치부 장관(오후 11시20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11시36분), 윤희근 경찰청장(익일 오전 0시14분) 등 정부 지휘부는 뒤늦게서야 사태를 인지했다. 대통령(오후 11시1분)보다도 늦은 시각이다.
![[그래픽] '현장 지휘' 용산경찰서장 이태원 참사 당일 동선](https://img5.yna.co.kr/etc/graphic/YH/2022/11/06/GYH2022110600090004400_P4.jpg)
![[그래픽] '이태원 참사' 시간대별 경찰인력 배치 상황](https://img9.yna.co.kr/etc/graphic/YH/2022/11/06/GYH2022110600010004400_P4.jpg)
6일 서울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인근에 배치된 경찰 형사인력이 사고 발생 29분 뒤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시 경찰 기동대는 사고 발생 1시간 넘게 지난 오후 11시40분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 '이태원 참사' 소방당국의 기관별 통보 상황](https://img8.yna.co.kr/etc/graphic/YH/2022/11/06/GYH2022110600110004400_P4.jpg)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소방청에 따르면 서울시가 소방청에서 참사가 난 지난달 29일 밤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처음 보고받은 뒤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까지 88분간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늑장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래픽] 이태원 참사 요인 분석](https://img5.yna.co.kr/etc/graphic/YH/2022/11/01/GYH2022110100240004401_P4.jpg)
15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규모의 압사 사고인 이번 이태원 참사는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법적·제도적 허점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참사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과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이를 잘 따랐다면, 당국이 제도의 구멍을 인지하고 메울 역량이 있었다면, 사고를 막지는 못해도 사상자를 줄일 수는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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