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참사’가 벌어지기 약 4시간 전부터 경찰은 총 11건의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는 긴급 신고를 받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번만 현장에 출동해 신고 지점의 사람들만 해산하고 말았다. 6번은 ‘이미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유로 아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는 시민의 112신고에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한 데다 관계 부처 보고 체계가 붕괴한 ‘총체적 참사’였다는 유력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지휘부 보고를 늦게 한 책임을 물어 총경급 경찰 간부 2명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서울경찰청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확인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는 29일 오후 10시15분 시작됐지만 이상민 행정자치부 장관(오후 11시20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11시36분), 윤희근 경찰청장(익일 오전 0시14분) 등 정부 지휘부는 뒤늦게서야 사태를 인지했다. 대통령(오후 11시1분)보다도 늦은 시각이다.
6일 서울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인근에 배치된 경찰 형사인력이 사고 발생 29분 뒤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시 경찰 기동대는 사고 발생 1시간 넘게 지난 오후 11시40분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소방청에 따르면 서울시가 소방청에서 참사가 난 지난달 29일 밤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처음 보고받은 뒤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까지 88분간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늑장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5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규모의 압사 사고인 이번 이태원 참사는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법적·제도적 허점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참사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과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이를 잘 따랐다면, 당국이 제도의 구멍을 인지하고 메울 역량이 있었다면, 사고를 막지는 못해도 사상자를 줄일 수는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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