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 문제 -캄보디아- 편

315호 태국, 316호 캄보디아 취업비자 강화에 벌금폭탄까지…캄보디아 동포사회 아찔 이민국 “고용주 징역형까지도 불사하겠다” 으름장

(2015년 2월 16일)

금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개국은 외국인들에 대한 근로허가 조건과 규정을 강화하기 시작해 한인동포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1월부터 나이 학력제한으로 6개월 비자와 고용업체 온라인등록제, 인니어 토 이플 시험 구체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거주 외국인 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태국은 2014년 1월부터 갑작스런 ‘비자런(visa run)’ 제도로 태국동포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 들었다. ‘비자런’이란 3개월 무비자에 비자종료전에 이웃국가로 출국 후 재 비자를 갱신하는 방식을 말한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진 방식이었지만, 태국정부의 금지조치로 태국 한인들은 적법한 워크 퍼밋 즉, 근로허가서를 받지 못할 경우 곧바로 태국을 떠나야 했다.

베트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권소지자에게 그동안 양국이 체결한 무비자협정에 의거, 단순 관광목적 방문자에 한해 15일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왔다. 그런데 금년 베트남정부가 규정을 바꿔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따로 신청하거나, 최소 30일이 경과해야 베트남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개정한 것이다.

캄보디아도 굳이 사업이나 투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매년 285달러 정도의 비자fee 포함 급행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합법적 체류가 가능했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갑자기 캄보디아 정부가 워크 퍼밋과 관련 규정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동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 들었다.

한편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10개국 동남아출신 국민들의 국가간 역내 이동과 교역이 자유로워지게 된다. 이에 한인포스트는 아세안 국가 외국인 취업비자를 알아보고 향후 아세안 경제 공동체 발효에 대한 한인동포에 대응력을 갖고저 한다. -편집자 주-

주캄보디아대사관(대사 김원진)과 재캄한인회(회장 양성모)가 공동으로 워크퍼밋(Work Permit) 및 장기체류 비자연장과 관련된 동포 간담회가 지난 2015년 2월 12일 개최했다.

수도 프놈펜 왕립프놈펜대학내 한캄협력센터(CKCC) 2층 소강당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 대사관은 노동부 Heng Hort 부국장, Sim Hong 부국장, 이민청 Sok Veasna 국장, Pum Vithya 국장을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정부가 워크 퍼밋 시행강화만 누차 강조할 뿐, 정작 신청 절차나 자격, 각종 수수료, 예외 조항 등 세부관련지침을 명확히 내놓지 않아 동포사회가 여전히 큰 혼선을 겪어온 것이 사실.

심지어, 워크 퍼밋 미소지자에 대한 벌금 규정마저 주재국 대사관마다 안내가 다를 정도로 캄보디아 관계당국의 대처방식은 심각한 수준이다.

캄보디아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라 한국 대사관도 미화 125불이라고 동포사회에 공지했지만, 프랑스대사관과 필리핀 대사관은 77불로 공지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노동부가 건강진단비를 25불로 책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시하누크빌에서는 30불을 냈다는 한인제보도 있다.

워크 퍼밋 신청 수수료 역시 명확하지 않다. 대략 100불정도 들 것으로 예상할 뿐, 대사관 관계자조차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2015년 3월 말까지 워크 퍼밋을 신청하지 않은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통해 120~180불 벌금 부과는 물론 고용주의 징역형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인회 김관식 총무이사는 “워크 퍼밋 제도에 대한 궁금해 하는 교민들은 많지만, 얼마나 많은 교민들이 참석할 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일종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3월말부터 일어날지 모르는 교민사회 대혼란을 막고 정보교류차원에서라도 교민들이 적극 참석해주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최근 캄보디아 동포사회가 지난 2014년 새해부터 때 아닌 혼란에 빠졌다. 갑자기 캄보디아 정부가 들고 나온 워크 퍼밋(Work Permit) 문제 때문이다.

재외동포 6000여 명이 거주하는 캄보디아는 그동안 이웃나라인 태국, 베트남에 비해 관련된 규정이 허술해 ‘워크 퍼밋’이라고 불리는 근로허가서류 없이도 노동과 거주가 자유로운 편이었다. 굳이 사업이나 투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매년 미화 285달러 정도의 비자피(fee) 포함 급행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합법적 체류가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워크 퍼밋을 받지 않아 적발될 경우 벌금은 물론이고 징역형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교민사회 전체가 몹시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올해 3월말부터 워크 퍼밋 미소지자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일종의 유예기간인 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던 동포들이 워크 퍼밋을 신청하기 위해 서두르는 분위기다. 대사관 측이 이미 여러 차례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동포들도 아직까지 상당수다.

현재 동포들이 가장 우려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캄보디아 정부가 시행하는 워크 퍼밋 제도 자체보다는 과도한 ‘벌금폭탄’ 때문이란 지적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캄보디아 노동부는 지난 1997년에 만들어진 규정을 내세워 여권에 찍힌 최초 입국일을 기준으로 이를 소급적용해 1년 기준 미화 100달러를 벌금을 별도로 받겠다고 현지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그동안 10년을 살았다고 가정했을 때 벌금만 1000달러를 내야 한다. 게다가 그 외 서류비용과 건강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는데 대략 100달러 내외 추가 수수료가 들어간다.

동포들은 이 나라 정부의 정책인 만큼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낡은 법규정을 들고 나와 소급적용을 통해 벌금 폭탄을 부과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부정부패가 심한 현지 공무원들이 그냥 단지 돈을 뜯기 위한 그럴듯한 명분을 찾아낸 것일 뿐이란 냉소적 반응도 적지 않다. 참고로 캄보디아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작년 발표한 부정부패지수에서 조사국 175개국중 156위 최하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

일명 ‘벌금폭탄’이 현실화되자 중국인 상당수는 본국으로 돌아가 여권을 새로 만들어와 소급적용에 따른 벌금을 피하는 편법적 사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아직 외국인들 입출국과 관련된 전산망이 제대로 갖추지 있지 않아 현재로써는 여권에 붙은 비자와 입국날짜를 통해서만 거주기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와 별개로 워크 퍼밋 관련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인 고용주 1인 기준 10명 이상의 현지인을 고용해야만 1명의 한국인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규정이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이 규정대로라면 한국인 사업주가 3명 정도의 한국인 직원을 채용할 경우 최소 30명의 현지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현지인 고용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산이 깔린 것인 확실하다.

한편, 현재 워크 퍼밋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선교사 등 NGO에 가입된 경우에 한한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B비자를 받으면 된다. 그렇기에 기존 약 700여 명에 달하는 한인 선교사들은 겉으론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속사정을 알고 보면 현실과 전혀 다르다.

전 캄보디아선교사협회 회장인 김한주 목사는 “전체 한인선교사중 NGO로 등록된 선교사 수는 전체 1/5 수준이다. 나머지 선교사들은 일반상용비자(E-VISA)로 체류해온 경우가 많다. 현재 워크 퍼밋이 이미 시행된 태국선교사들의 조언을 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부과 접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프놈펜 주재 중국, 일본 등 다른 주요국 외교공관들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캄보디아 노동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미 관련법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으며, 그동안 계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벌금의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한인동포의 취업활동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기사.재외동포신문,월드코리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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