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환거래법 위반 75%가 신고 없이 1만달러 반입출 사례

대한민국 여권/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한 해외입국자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및 pcr 제출자 스티커가 붙은 여권을 방역 관계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도개선으로 불법 외국환거래 원천 차단해야”…미화 기준 1만 달러를 초과시 세관 신고
공청회 참석한 강병원 의원
공청회 참석한 강병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에서 해외 출입국 시 세관 신고 없이 약 1만 달러(약 1천387만원) 이상을 반입·유출해 법을 어긴 경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를 단속한 건수는 1천548건이다.

이중 외화 불법 휴대 반·출입이 1천123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75%가량을 차지했다.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사실상 한도 없이 외화를 갖고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세관 신고 없이 미화 3만 달러 이하를 들고 나가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치기(97건),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47건), 불법 자본거래(43건) 등은 그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같은 유형의 불법외환거래가 빈번한 것은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한 불법 외국환 거래를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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