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알콜 음료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정부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주류법 규정에는 주류 판매와 관련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음주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가?
* 인도네시아 음주 규정
주류는 에틸알콜 또는 에탄올(C2H5OH)을 함유한 음료로 탄수화물을 함유한 발효·증류 또는 무증류 발효 음료를 말한다.
이 정의는 알콜 음료 통제 및 감독에 관한 2013년 대통령령 제74호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3가지 종류의 알콜 음료가 있다.
A군: 에틸알콜 최대 5% 포함된 음료
B군: 에틸알콜 5~20% 포함된 음료
C군: 에틸알콜 20~55% 이상 포함된 음료
* 주류 음주 제한 연령
알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최소 연령은 21세다. 제15조는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주류 판매는 만 21세 이상의 소비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 주류 판매 장소
예배 장소, 교육 기관 및 병원에 인접한 장소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알콜 음료의 조달, 유통 및 판매에 대한 감독에 관한 무역부 장관 규정 번호 20/M-Dag/Per/4/2014에 나와 있다.
제14조에는 주류 판매가 허용된 특별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장소는 현장에서 마실 수 있는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로 구분된다.
술자리에서 술을 팔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 관광 분야의 법률 규정에 따른 호텔, 레스토랑, 바
– DKI 자카르타 시장 및 주지사가 결정한 특정 장소
* 판매 업소
주류 음료 소매 판매는 특별 허가된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 면세점(TBB) – Jakarta 시장 및 주지사가 결정한 특정 장소 – 5% 알콜 음료는 슈퍼마켓과 대형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판매자 또는 판매업자는 주류를 다른 제품과 함께 보관하지 말고 특별한 장소 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또한 알콜 음료 구매자가 구매 장소서 직접 마시는 것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
* 지방 음주 규칙
알콜 음료의 통제 감독에 관한 조항은 해당 지방 정부 규정(Perda)에 의해 추가로 규제된다. 각 지역에 따라 규칙은 확실히 다르다.
한 가지 예는 2016년 파푸아 주 지방 정부는 모든 주류의 생산 및 구매 및 판매 활동을 엄격히 금지됐다. 파푸아 주정부는 유형에 관계없이 일반 대중이 알코올 음료를 생산, 판매 및 소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행사를 위해 알콜 음료를 사용할 수 있다. NTT 지역의 전통적인 지역 음료로 Rak, Sopi, moke 등과 같은 전통적인 알콜 음료다.
전통 음료는 호텔, 바, 레스토랑 외에도 미니마켓, 슈퍼마켓, 기타 소매점 또는 주지사 및 시장/군수가 결정한 특정 장소에서도 판매된다.
이는 관습적 이익, 종교 의식의 중요성 – 최대 1000ml의 용량으로 제한되는 기념품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모든 주민이 술에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신체 또는 생명의 손실을 초래하는 보안 및 공공 질서를 방해할 때 전통적인 알콜 음료는 금지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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