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출입국 및 방역절차 종합 5 (22년 6월9일자 주인도네시아대사관)

* 6월 8일부로 인도네시아 입국시 여행자 보험증명은 폐지

※ 아래 내용은 6.9일 기준으로 이후 변경될 수 있으며, 대사관 홈페이지와 항공사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 한국 입국]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다음과 같은 방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추가로 외국인의 경우와 같은 비자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1. 방역절차

❏ 필수 준비사항
o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서

–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PCR만 인정)되고,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외국인등록증, 거소증 소지자)으로 국내치료이력이 있는 자는 제출 제외

– 6세미만과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제출 면제

예) 6.8 22시 탑승시 PCR은 6.6 0시 이후, RAT는 6.7 0시 이후 검사한 결과지

o Q-code 등록: Q-code 등록시 PCR 또는 RAT 결과와 개인정보만 업로드

– Q-code 온라인 등록 완료후 발급되는 핸드폰 상 QR코드를 제시하거나 출력물 제시

※ 6.8.일부터 백신접종 무관하게 격리면제를 시행하면서 Q-code 등록시 접종증명은 등록 하지 않음. Q-code 등록 사이트 https://cov19ent.kdca.go.kr

o 입국 3일 내 PCR 검사: 자가(또는 주소지 아닌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 입국 후 6,7일 차 RAT 검사는 권고 사항 

2. 외국인의 경우 비자

❏ 20.4월부터 잠정 중단되었던 단기방문(C-3)비자 발급을‘22.6.1부터 재개

o 단체·개별관광,친지방문,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

o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 부활
– ‘20.4.5. 이전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없이 사용 가능

❏ 비자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은 주인도네시아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비자안내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o 대사관 홈페이지〉영사〉사증〉구비서류〉24.비자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한국어 비자안내 사이트(https://sites.google.com/view/koreanembassy)

[한국 → 인도네시아 입국]

1. 방역절차

❏ 필수 준비사항 (* 6.8일부로 여행자 보험증명은 폐지)
o 백신 2차(얀센은 1회) 또는 3차 접종증명서
– 2,3차 모두 출발일 기준 14일 이전 접종시 유효하며, 이 경우 입국시 무격리
* 건강상 특이 체질로 미접종시 국내 국립병원 의사 소견서와 PCR 음성결과서로 입국 가능
* 18세 미만 자녀는 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동반하는 보호자 기준을 적용
* 2차 접종증명은 접종 유효기간이 없음(*180일 경과하여도 유효함)

o peduliLindungi 앱 설치
– 앱만 설치, 접종증명서를 휴대 입국하면 되고, 해외백신접종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개인정보누출과 등록 불편에 따라 장기체류자와 국내선 탑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이트 https://vaksinln.dto.kemkes.go.id 에 등록할 것을 권장

– 해외백신접종 인증은 6.1일부터 기존 대사관에서 인니 보건부로 이관되었고, 인증은 등록후 근무일 3-5일 소요될 예정이며, 질문은 워츠앱(+62811-1050-0567)를 통해 하면됨

※ 기존 탑승전 PCR 결과서 확인과 확진 후 30일내 입국절차는 5.18일부로 폐지

2. 한국인의 경우 비자

❏ 도착비자(VoA; Visa on Arrival)

o 도착비자 입국 조건
– 여권유효기간 최소 6개월
* 외교/관용/일반여권 중 하나를 소지할 것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제외) – 귀국 항공권 또는 제 3국으로의 출국 항공권 소지
– 입국목적이 관광 또는 공무수행일 것
* 공무출장은 30일 이내 체류시는 무비자 입국(입국후 체류기간 연장불가, 무비자입국시 인도네시아 정부의 초청장 휴대), 30일 이상 체류시는 도착비자를 권장

o 도착 비자 참고사항
– 최초 30일 체류 가능하고 1회 한 30일 추가 연장 가능

* 도착비자 신청 수수료는 IDR 500,000 또는 USD 36(성인, 아동 동일) 도착시 현금 지불
– 도착비자로는 취업 또는 근로활동, 대중공연, 종교 활동 등을 할 수 없음
– 도착비자는 입국 후에 방문비자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 불가

❏ 상용 등 비즈니스 비자는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신청
o 취업 또는 근로 활동, 대중공연, 종교활동 체류활동을 위해서는 취업비자/사회/ 문화비자 등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 취득

※ 대사관 당직 전화: (평일, 주간) +62-21-2967-2580/ (긴급, 24시간) +62-811-852-446
※ 카카오톡 채널: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영사서비스” 로 검색 후 채널 추가 가능220609 출입국 방역절차 종합 v5_1220609 출입국 방역절차 종합 v5_2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