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 고려, 탄소세 도입 속도 조절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4월로 예정됐던 탄소세 적용 시기를 7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10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력발전소 운영자가 일정량을 초과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추가 배출량 1톤 당 3만 루피아(한화 2,537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정책실은 물가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대외 환경을 고려하여 탄소세 도입을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증권사인 바하나 증권(Bahana Sekuritas)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사트리아 삼비얀토로(Satria Sambijantoro)는 탄소 세율이 1톤 당 5달러(한화 약 6,073원)에서 10달러(한화 1만 2,146원)일 경우, 탄소세 도입 첫해 탄소세 세입이 29조 루피아(한화 약 2조 4,535억 원)에서 57조 루피아(한화 약 4조 8,22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약 1억 3,000만 톤의 석탄을 소비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량은 인도네시아가 한 해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의 35%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태양광, 수력, 지열 등 재생 에너지가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23%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여덟 번째로 많은 국가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여 2060년에는 탄소 중립(net-zero)을 이루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재계에는 탄소세 도입으로 인하여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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