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기아차가 결별한 PT 기아 모빌 인도네시아 전 직원들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일방적인 해고 및 급여·휴일수당 · 퇴직금 등의 체불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 시간) CNN인도네시아에 따르면 기아차 등을 판매하는 대리점인 PT 기아 모빌 인도네시아는 전 직원들의 소송으로 인해 2억930만~3억319만 루피아(약 1739만~2519만원)의 연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낸 전 직원은 72명인데 그중 시티 씨는 “지난 2020년 4월 회사가 공동 계약서를 통해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관련된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급작스러운 해고로 지난해 45일간의 실업 보상금,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시티 씨는 “회사에서 연체 지급에 대해 사인도 해주어서 기다렸지만 1년반이 지나도록 지불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PT 기아 모빌 인도네시아는 지난 15일 이와 관련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심리는 19일로 연기됐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PT 기아 모빌 인도네시아가 기아차의 인도네시아 법인이 아니며 2019년 계약 해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PT 기아 모빌 인도네시아는 기아차와의 계약해지로 기아 차량을 판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아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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