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270만 재외국민 기본법 제정안 발의

외교부 산하 재외국민정책위 신설, 주요 사항 심의·조정 의무화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전 세계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재외국민기본법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간 이동 및 경제영토의 확장 등에 따라 재외국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이 미약해 재외국민을 위한 기본 정책을 세우려 해도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지난 3월 미국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고로 한국계 여성 4명이 사망했고,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이 발생하는 등 재외국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재외국민들의 경우 매년 그 수가 증가해 현재 전 세계 193개 국가에 268만7000여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전 세계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과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유대감을 갖고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3년마다 재외국민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정책위원회를 두도록 법에 근거를 명시해 외교부와 관계 행정기관이 재외국민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재외국민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재외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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