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사례에 답이 있다'(2)

2014년 10월 14일 (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인기업 인도네시아 진출 50년 사례집 

에너지 자원개발(1) 

에너지BBB

1. 에너지 자원 개황

인도네시아는 광물, 석유/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광물자원은 2012년말 기준, 무연탄(termal coal)은 생산량 세계 5위, 수출량 세계 1위이다. 기타 광물은 수출량 기준으로 주석은 세계 1위, 니켈은 세계 3위, 동은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자원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오랜 석유생산 역사를 지닌 나라 중 하나로서 세계 27위의 원유 매장량 보유국이다.

그러나, 점차 매장량 고갈과 투자 부족으로 원유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04년부터 석유 순수입국이 되었으며, 2008년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탈퇴했다.

다만, 가스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매장량 세계 14위, 생산량 세계 10위, 수출량 세계 5위의 국가로서 활발한 생산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자원 중에서 지열(Geothermal)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지열발전 잠재력이 있으나, 개발수준은 4.2%에 불과하며 미국, 필리핀에 이어 세계 3위의 발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자원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체 정부 수입의 약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 인도네시아의 전력, 광물 산업 구조 및 정책 방향

인도네시아는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과 2억 5천만 명의 인구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매년 연평균 7.4%씩 증가하고 있어 향후 총 전력 소비량은 2014년 189TWh에서 2022년에는 386TWh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전력보급률은 2014년 기준 79.6% 불과하여 보급률이 80% 이상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주로 자와섬(Java)과 발리(Bali) 등에 송전설비가 집중된 반면 열악한 지리적 여건으로 전력보급률이 30% 수준인 지역도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장기경제계획(MP3EI)에 의거하여 2025년까지 전력량 90GW를 추가로 공급하여 전력보급률을 2022년까지 97.7%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59.5GW를 신규로 확충(연6GW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전력 생산 주체는 국영 전력회사(PLN), 독립 발전 사업자(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및 소형 민간 발전 사업자(Private Power Utility Companies)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도 전력생산량을 살펴보면 PLN이 77%인 30.5GW, IPPs가 7.7GW(19%), PPUs가 1.7GW(4%)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광물산업의 특징 및 정책방향은 2009년 제정된 신광업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광업법은 기존의 광업법(11/1967)을 대체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하고, 2007년 제정된 투자법에 근거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내국인에게 허용된 광업권(KP)와 외국인에게 허용된 조광권(COW,CCOW)를 통합하여 광업허가(IUP, IUPK, IPR)로 일원화하고, 내국인,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신광업법의 주요 내용은 광업지역(WP)을 광업사업지역(WUP), 주민광업지역(WPR), 국가보존지역(WPN)으로 구분하고, 광업지역의 범위에 따라 에너지부장관, 주지사, 군수/시장에게 광업허가권(IUP, IPR, IUPK)을 부여하였다.

허가기간, 허가면적은 과거 조광권(COW, CCOW)상의 계약내용보다는 제한하는 한편, 광업권자의 서비스사업 운영은 금지하였다.

또한, 석탄 등 광물의 지속적인 국내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생산된 광물의 국내시장 우선공급의무(DMO)을 요구하는 한편, 광물 생산개시 후 10년 이내에 외국인 지분을 51%까지 축소하도록 하였다.

원광석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6개 광종(동,철,망간,납,아연,티탄)에 수출세를 부과하여 수출을 허용하되, 수출세는 2014년 20%에서 2016년까지는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련시설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이 없는 광물은 사실상 수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광물자원과 관련한 주요 이슈는 CoW, CCoW 보유자의 재협상이며, 6대 쟁점사항은 허가면적, 계약연장, 로열티, DMO, 외국인 지분양도, 국내재화용역 우선 사용의무 등이다.

주요 진출 기업
전력 : 한국전력, 중부 발전, 서부 발전, 동서 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포스코파워
석탄 : KIDECO, LG상사외 다수
석유 : KODECO 에너지, SK에너지
가스 :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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