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둘러싼 수입규제 역대 최다… 수출·투자기업 ‘경고등’

B2-2지난해 아세안을 둘러싸고 수입 규제가 역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들이 제도 운영 현황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아세안의 무역구제 현황으로 본 수출 및 투자기업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이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떠올랐다.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를 겨냥해 신규 무역구제조치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83건이 개시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17건 △호주 8건 △캐나다 5건 순이었다. 품목별로 철강·비철금속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섬유 13건 △석유화학 9건 △플라스틱·고무 6건 △목재·종이 6건 등이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아세안에서 제품을 조립·완성하고 수출해 무역구제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한 조사가 활발해졌다. 또 미국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많은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동한 뒤,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늘자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사업계획과 원재료·부품 조달 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리스크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의 최대 투자지이자 수출 3위국인 베트남의 경우 미국이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로 간주하고 있어 시장경제국 보다 더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아세안 국가들의 보호무역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2020년 1부터 11월까지 아세안 국가들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신규조사는 48건이다. 2012년 33건 이후 가장 많다. 중국(10건)과 한국(5건)이 조사대상이 많이 올랐다.

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무역구제제도도 다각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은 각각 2018년과 지난해 우회조사를 신설했고, 베트남은 지난해 9월 아세안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상계관세 조사에 나섰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2017년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해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했고 미얀마의 경우 무역구제조항을 포함한 수입보호법이 오는 7월 1일로 발효된다.

무역협회는 “아세안 국가들은 무역구제제도 가운데 반덤핑과 세이프가드를 주로 사용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은 특히 반덤핑 활용도가 높다”며 “대부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고 수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만 덤핑마진 산정 과정에서 국가별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만큼 아세안을 둘러싼 무역구제조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이 아세안 시장을 잠재력 높은 소비지이자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대내·외 무역구제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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