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던 학교 대면수업은 아직 허용되지 않았다.
DKI 자카르타 주 정부는 11일자 주지사령에서 일선 학교도 PSBB 전환 기간 동안 대면 교육 및 학습 활동은 있지만 대면수업 허용은 미정이다.
2020년 주지사령 101호 9조 1항(a)은 “교육 및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관리자, 관리자 또는 담당자는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의 건강 프로토콜 구현을 포함하여 공중 보건 보호를 구현할 의무가 있다. 학교에서 교육 및 학습 활동을 하는 동안 학생과 교사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등교시 체온을 측정하고 학생과 교육 담당자에게 비누물로 정기적으로 손을 씻도록 했다. 학생과 교사는 물리적 거리 두기로 최소 1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적혔다.
Covid-19 프로토콜을 위반할 모임에 학부모나 학교가 제동할 수 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학생들이 Covid-19 프로토콜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모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부모나 학교는 금지시킬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학교 활동 가운데 학교 구역을 청소해야 하며 학교 물건이나 바닥, 벽 및 표면을 소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당국은 Covid-19 예방 프로토콜을 실행하지 않는 학생 및 교육 담당자에게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학교 및 교육 기관의 Covid-19 예방 프로토콜에 관한 조항은 DKI Jakarta 교육 청장 법령에서 규제된다.
한편, 자카르타 주정부는 10월 12일(월)부터 25일까지 2 주 동안 PSBB 과도기간을 다시 시행하면서 대부분 업종에 대한 개방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한인포스트 covid19 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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