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일)
자카르타주 정부는 다음주부터 주차와 관련된 새 교통규칙(PP No.3 Tahun 2012)을 실시한다. 이 규칙에 따르면 불법 주차자의 경우 적발 시 50만 루피아의 벌금을 납부해야하며, 당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날마다 50만 루피아를 더 납부해야 한다.
자카르타 주 정부 무하마드 악바르(Muhammad Akbar) 교통국장은 자카르타 주정부 교통국은 경찰과 협력해 불법주차차량을 견인하고 당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1일 당50만 루피아를 더 납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즉, 한 달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30(일수) X 50만 루피아로 그 금액이 불어나는 것이다.
무하마드 교통국장은 견인된 차량의 주인에게는 “Parkir-자동차 번호판 (Parkir-B 0000 TKS)” 라는 문자메시지가 095799200900의 번호로 전송되며 교통국은 차량주인에게 차량이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된다. 그 후 차량주인은 ATM을 통해 벌금을 납부 후 영수증을 교통당국에 가져가 차량을 반환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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