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서비스인 그랩(Grab)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고객에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그랩의 취소 수수료 부과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Palembang과 Lampung에서 먼저 시행된다.
고객이 예약 확정 후 5분 후에 취소할 경우에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그랩바이크(GrabBike)는 1천 루피아, 그랩차(GrabCar)의 경우는 3천 루피아가 청구된다. 만약 예약 확정 후 5분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GrabBike의 운전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운전자가 5분 이상을 기다리거나, GrabCar의 운전자가 10분 이상 기다린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가 적용된다.
취소 수수료는 사용자의 OVO 크레딧이나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현금을 지불하는 사용자는 다음 예약 주문 시에 취소 수수료가 추가된다.
그랩의 이러한 정책은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의 취소에 대한 강제 규정만 있을 뿐, 운전자의 일방적인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