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광물자원부는 가스 유통사업 투자자들에게 특정지역의 가스를 30년 동안 독점 거래 할 수 있는 특권을 보장했다.
이는 1월 25일 통과된 다운스트림 가스 사업에 대한 에너지 광물 자원부 장관령 No. 19/2009을 대치하는 새로운 장관령 No.4/2018에 의거한 조치이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2월 5일 보도에서 “Ego Shahrial 에너지 광물 자원부 사무국장은 이 같은 법령이 국내 가스 공급망을 발전시키고, 사업주들의 이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스공급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스 가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과거 No. 19/2009령에 의해 가스 공급업체가 가스 운반 하려면 공개된 특정 운송 파이프라인을 이용 했는데, 만일 해당지역이 공개 파이프라인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면 가스 공급업체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파이프 라인을 구축하여 자기 사업체로의 가스 운송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법령은 번들링 체계를 도입하여, 운송업자들이 자신의 가스공급 시설에 가스를 운송하기 전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며, 추가적으로 자신의 가스공급시설로의 파이프라인 확장도 할 수 있다.
물론 운송 및 무역허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0년의 특정 가스 독점 거래 지역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다운스트림 오일 및 가스 규제국’ (BPH Migas) 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새로운 장관령이 발효됨에 따라 약 1년 6개월 이내,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가스거래 독점지역(WJD)을 지정하고, 그 지역을 통과 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권리를 경매에 부쳐 당첨자는 해당 파이프라인에 대해 15년의 독점권을 갖도록 한다.
인도네시아 천연가스 무역협회 (INGTA)는 이와 같은 법령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가스공급업체의 손익분기점은 대부분 15년 이라는 긴 시간을 요구하는데, 30년의 가스 거래 독점권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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