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세청, ‘계좌 이체·QRIS 디지털세 부과설’ 일축… “해외 디지털 거래 한정 과세”

인도네시아 국세청 청사 Gedung Direktorat Jenderal Pajak (DJP) Kementerian Keuangan. (Foto: Dok. Kemenkeu RI)

– 11월 9일 시행설에 확산된 ‘송금 세금 폭탄’ 논란 진화
– 공식 입장 발표… “일반 계좌 이체·QRIS 결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아냐”
– ‘해외 디지털 거래 세금 징수 시스템(SPP-TDLN)’ 적용… 국책은행 등 6개사 우선 참여

오는 11월 9일부터 은행 계좌 이체와 간편결제 등 일상적인 금융 거래에 디지털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며 대중의 불안이 커지자,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이 공식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JP)은 2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최근 제기된 과세 논란을 일축하며, 해당 정책은 일상적인 금융 서비스가 아닌 ‘해외 디지털 거래 세금 징수 시스템(SPP-TDLN)’에 한정된 조치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하시임 조요하디쿠수모(Hashim Djojohadikusumo)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하시임 위원장이 11월 9일부터 주요 은행, 핀테크,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세 징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시장에서는 개인 간 계좌 이체, 단순 송금, 표준 퀵 리스폰스 코드(QRIS) 결제 등 모든 거래에 부가가치세(PPN)가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급속도로 퍼졌다.

이에 대해 잉게 디아나 리스마완티(Inge Diana Rismawanti) 국세청 홍보·서비스국장은 “SPP-TDLN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디지털 거래’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징수하기 위한 기술 기반 관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잉게 국장은 특히 대중의 우려가 집중된 기본 금융 서비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개인 간 자금 이체나 일반적인 국내 송금 거래는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 지정 전자시스템 전자상거래(PMSE) 사업자를 통해 이미 세금이 납부된 거래의 경우, SPP-TDLN을 통해 중복 징수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이중과세 우려도 원천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직접 신고·납부할 필요 없이 결제 단계에서 자동 정산되므로 행정적 편의성이 향상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테스트베드(샌드박스) 검증을 마쳤으며, 지난 9월 25일 자로 시스템 운영에 참여할 6개 징수 대행 기관(발급사)을 1차 지정했다. 지정된 기관은 국영은행인 ▲BRI ▲Bank Mandiri ▲BNI ▲BTN을 비롯해 ▲BSI(샤리아은행), 핀테크 플랫폼인 ▲LinkAja(Fintek Karya Nusantara) 등이다. 국세청은 여타 금융기관의 안정화 단계가 완료되는 대로 참여 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대중적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QRIS 결제에 대한 과세 우려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상 QRIS는 지급결제시스템 용역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가 결제 수단 이용 자체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과세 대상은 QRIS망을 운영하며 결제 수수료 수익을 얻는 은행, 핀테크 등 지급결제시스템 서비스 제공업체(PJSP)에 한정되며, 일반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물품 및 용역 대금만 결제하면 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