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의무적 할랄 인증 시한 대거 연장… 화장품·식음료 수입식품 2028년 10월까지 유예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 및 할랄 인증서 견본

이 콘텐츠는 구독자 전용입니다.

이 콘텐츠를 열람하려면 구독해 주세요. 구독신청만 하셔도 결제없이 24시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미 구독 중이면 로그인하세요 Login

– 정부 시행령 제42/2024호 개정… 산업계 준비 부족 및 통상 마찰 우려 반영
– 천연의약품·화장품·화학제품 등 2026년에서 2028년 10월로 2년 연장
– 영세기업 및 수입 식음료도 2028년 10월 발효… “법적 안정성·무역 연속성 확보”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의무적 할랄 인증 적용 시한을 전격 연장했다. 특히 기업들의 준비 기간 부족 문제가 지적되어 온 천연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해 수입 식음료 및 영세기업 제품의 의무화 기한이 기존 2026년 10월 18일에서 2028년 10월로 대거 늦춰졌다.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할랄 인증 의무화 전면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10월 17일, 자카르타에서 공식 성명을 내고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42/2024호(PP 42/2024)’를 공식 개정하여 의무적 할랄 인증의 단계적 시행 일정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수시위조노 모에기아소(Susiwijono Moegiarso) 경제조정부 차관은 성명을 통해 “국가 할랄 생태계의 실제적인 준비 상태와 산업 현장의 수용 여력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기업과 인증 기관 등 생태계 전반이 차질 없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 이행 기한을 현실에 맞게 연장 조치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화장품·건강보조식품·화학제품 등 비식품군 인증 기한 2028년으로 유예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단계적 인증 요구 품목의 시한 연장이다. 당초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 인증을 완료해야 했던 주요 비식품 소비재 품목군이 2028년 10월 17일까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기한 연장 대상에는 ▲천연 의약품(전통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화학제품 ▲유전자 변형(GMO) 제품 및 기타 특정 소비재가 대거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공급망의 복잡성과 원료 추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2026년까지 인증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업계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분야다. 이번 조치로 국내외 관련 제조업체들은 원료 대체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숨통을 틔우게 됐다.

영세기업 및 ‘수입 식음료’도 2028년 10월까지 연장… 통상 마찰 차단

식품·음료 및 도축 관련 품목에서도 대대적인 일정 조정이 이뤄졌다. 개정된 제160조에 따라, 일반 식품·음료 및 도축 관련 서비스(도축 서비스 자체 제외)에 대한 의무적 할랄 인증 효력 발생일은 2028년 10월 18일로 변경됐다.

특히 비용과 행정 절차에 취약한 영세 및 소규모 기업(MSMEs)의 식품, 음료, 도축 제품 및 도축 서비스 이행 요건 준수 기한도 2028년 10월 17일까지로 유예됐다.

아울러 해외 수출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수입 식품 및 음료, 도축 제품, 도축 서비스’에 대한 의무적 할랄 인증 시작일 역시 2028년 10월 18일로 확정됐다. 이는 국가 간 할랄 인증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각국 인증기관 간의 협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 통관을 강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병목 현상과 통상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의약품 일정은 유지… BPJPH 규정 제4/2026호는 폐지 수순

반면, 장기 단계적 로드맵을 따르는 기타 품목군은 기존 시행령 제42/2024호의 일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반의약품(OTC)과 제한적 일반의약품의 경우 기존 일정대로 2029년 10월 17일까지 단계적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의 인증 완료 기한 역시 종전과 다름없이 2034년 10월 17일까지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발맞추어 행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신속히 단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수입 할랄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규정했던 할랄제품보장청(BPJPH)의 ‘규정 제4/2026호’는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제품 규정 준수라는 대원칙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국가 할랄 생태계의 준비 상태를 고려해 완급을 조절한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법적 안정성과 적응 기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무역 흐름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인도네시아 할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