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OA·SOI·APGAKUM 삼각 편대 구축… 데이터 정확도 제고 및 조기 탐지 주력
– 2026년 3분기까지 행정조치 17,597건·형사입건 89명… 엄정한 법 집행 기조 이어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이민국 총국(Ditjen Imigrasi)이 디지털 플랫폼을 전면에 내세워 자국 내 외국인(WNA)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 및 법 집행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국인 신고 애플리케이션(APOA), 관심 대상(SOI) 시스템, 그리고 이민법 집행 애플리케이션(APGAKUM)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연계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출입국 관련 위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민국 총국에 따르면, 이러한 디지털 감독 고도화 방안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반둥에서 개최된 ‘이민 감독 및 단속 조정회의(Rakor Wasdakim)’의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일원화 및 전국 이민 현장과의 실시간 연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헨다르삼 마란토코(Hendarsam Marantoko) 인도네시아 이민국 총장은 현장 중심의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헨다르삼 총장은 지난 10월 14일 공식 성명을 통해 “이민 감독의 디지털 전환은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며, 현장에서 즉각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제한 뒤, “이를 뒷받침하는 선진 기술과 단속 공무원의 청렴성이 결합할 때 비로소 보다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감독망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POA·SOI 연계로 숙박 신고부터 국경 심사까지 실시간 통제
이번에 최적화가 추진되는 3대 핵심 수단 중 ‘APOA’는 숙박업소 운영자가 투숙 외국인의 체류 현황을 의무적으로 관할 당국에 보고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이는 2011년 제정된 이민법 제6호 제72조 제2항(숙박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외국인 투숙객의 정보를 관할 부처에 제공해야 함)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이민 당국은 이를 통해 자국 내 외국인의 실질적인 소재 파악과 동향 분석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영되는 ‘SOI(Subject of Interest)’는 특별 관리나 주의가 필요한 요주의 인물을 사전에 선별·식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SOI는 인도네시아 이민정보관리시스템(SIMKIM)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전국 공항 및 항만에 위치한 이민검사소(TPI) 심사 과정에서 대상자 정보가 화면에 자동으로 표출된다. 이를 통해 사법 당국의 지명수배자(DPO) 및 국제 공조 수배 인물 등 추가 정밀 조사가 요구되는 인물을 입출국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 APGAKUM 도입으로 법 집행 체계화… ‘난민 관리 모듈’ 전국 확대
이민법 위반 사건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APGAKUM’ 역시 이민 감독의 실효성을 견인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위반 혐의 식별부터 출국 권고, 강제 퇴거 등 행정 조치와 정식 사법경찰 수사에 이르는 법 집행 전 단계를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난민의 데이터 정형화를 목적으로 한 ‘APGAKUM Pengungsi(난민 모듈)’가 핵심 기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신원 정보 입력, 여권 등 서류 검증, 생체 사진 등록뿐만 아니라 지오태깅(Geotagging, 위치정보 태깅) 기술을 탑재해 인도네시아 내 난민의 지리적 분포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한다.
이민국은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로부터 수집한 기초 데이터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자체적인 검증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데이터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다. 앞서 세마랑 이민국 구금소(Rudenim) 관할 구역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을 마친 이 시스템은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의 이민 행정 기관으로 확대 적용된 상태다.
■ 2026년 3분기 누적 행정조치 1만 7천 건 돌파… 국적별 처벌 강화
기술 기반의 엄격한 감독은 실제 단속 성과로도 증명되고 있다. 이민국 총국이 집계한 실적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단행된 이민 행정 조치(TAK)는 총 17,597건에 달했다.
세부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체류 허가 취소와 추방 명령이 각각 5,31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입국 규제(입국 금지) 건의 3,950건, 이민 구금소 보호조치 3,022건, 특정 장소 체류 제한 5건 순으로 집계됐다.
단순 행정 처분을 넘어 형사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됐다. 같은 기간 이민국은 중대 이민 범죄 혐의가 확인된 89명에 대해 총 30건의 수사개시통지서(SPDP)를 발부했다. 이 중 62명은 현재 사법 수사가 진행 중이며, 20명은 혐의가 입증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P21’ 단계에 진입했다. 나머지 7명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입건된 피의자의 국적은 말레이시아가 34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중국(20명), 파키스탄(10명), 방글라데시(9명), 필리핀(5명)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인도네시아 이민 당국의 활동이 여권 및 비자 기재사항 확인 등 통상적인 서류 점검을 넘어, 법령을 체계적으로 침해하는 조직적 범죄 행위 척결에 정밀하게 조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국 총국 관계자는 “APOA, SOI, APGAKUM의 통합적 운용은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는 ‘데이터 기반 이민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이 디지털 감독망이 국경 안보와 체류 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의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현장 단속 인력의 철저한 규정 준수, 유관 정부 부처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가 지속해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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