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개시, 관광 활성화 기대
한국 법무부는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첫 입국자들이 금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성공적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양국 간 관광 및 경제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국한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들은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한국에서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와 아름다운 관광 명소를 경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무사증 제도 시행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환경 조성을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관광객 편의 증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무사증 제도는 한국 법무부에서 지정한 인도네시아 25개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된 3인 이상의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적용된다. 이들은 오는 12월 말까지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한국을 관광할 수 있으며, 동일한 항공 또는 선박편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분기별 평균 무단이탈 비율이 2%를 초과하는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 관광의 매력을 높이고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동 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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