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조세법원·대법원 판례를 한국어로 체계화한 첫 전문서
▸ 현지 진출 한국 기업과 동포들의 세무 리스크 대응을 위한 실무 참고자료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동포들이 현지 세무제도와 조세분쟁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서가 출간됐다.
현재 자카르타에서 국제기구인 UCLG ASPAC(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과 인도네시아 내무부 협력촉진센터에 파견 근무 중인 대구광역시청 소속 세무공무원 권창안 주무관은 최근『인도네시아 조세소송 판례집』 제1권과 제2권을 출간했다. 이번 도서는 인도네시아 조세법원(Pengadilan Pajak)과 대법원(Mahkamah Agung)의 주요 판례를 한국어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전문서로 평가된다.
특히 인도네시아 조세불복 제도와 세목별 주요 분쟁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기업과 동포들이 현지 세무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현재 수많은 한국 기업과 교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환급, 법인세 과세, 원천징수세, 이전가격 과세 등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어로 설명한 전문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권창안 주무관은 이러한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수년간 인도네시아 조세법원 및 대법원 판례를 수집·분석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제도와 주요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번 판례집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 다루어진 주요 쟁점과 판단 논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의 세무담당자, 회계담당자, 법무담당자뿐 아니라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동포들에게도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집필되었다.
제1권은 조세불복 절차와 소득세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법인세(PPh Badan), 개인소득세(PPh Orang Pribadi), 원천징수세(PPh Pasal 21·23·26) 등 주요 소득세 관련 판례를 다루고 있다.
제2권은 부가가치세(PPN)를 중심으로 지방세(Pajak Daerah), 토지건물세(PBB), 취득세(BPHTB), 인지세(Bea Meterai) 등 다양한 세목의 판례를 수록하였다.
권창안 주무관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동포들이 현지 세무제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했다”며 “이번 책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 확대 과정에서 양국의 제도적 이해를 높이고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창안 주무관은 대구광역시청에서 약 20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재직중이며, 현재 자카르타에서 국제기구 UCLG ASPAC(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및 인도네시아 내무부 협력촉진센터 파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아트마자야 가톨릭대학교 회계전문가과정(PPAK)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세무사(Enrolled Agent, EA)와 인도네시아 세무실무전문가(Certified Professional Tax Technician, CPTT)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조세소송 판례집』은 현재 YES24와 영풍문고를 통해 전자책 및 종이책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경제부/ 동포사회부)
■ 저자 소개
권창안 주무관
· 대구광역시청 세무공무원
· 국제기구 UCLG ASPAC(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파견관· 인도네시아 내무부 협력촉진센터 파견관
· 장기국외훈련(핀란드 탐페레대학교 행정학 석사(MPA))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네시아학 학사
· 인도네시아어 전문번역사(국제통역번역협회 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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