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바야 재무장관, “절차를 더욱 질서 있고 정확하게 하기 위함” 강조
2026년 5월 새 재무부 장관령 발효… 부실 환급 관료 전격 해임 등 초강수
한인 기업들, 환급 기간 단축은 ‘호재’이나 세무 검증 강화에 ‘선제적 대비’필수
인도네시아 정부가 초과 납부된 세금의 환급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며 조세 누수 방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새 규정은 세금 환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담고 있어,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인 수출기업들의 세무 전략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세금 환급, 질서 있고 정확하게”… 2026년 5월부터 새 규정 적용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6년 5월 1일부로 발효되는 재무부 장관령(PMK) 제28호(2026년)를 통해 세금 초과 납부금의 사전 환급 메커니즘을 전면 갱신한다고 밝혔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지난 4일 자카르타 중구 재무부 본청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새로운 세금 환급 규정은 초과 납부된 세금의 환급 절차가 더 질서 있고 정확하며 대상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환급이 보다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고 정책 도입의 취지를 역설했다.
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은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동시에 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오류와 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과세사업자(PKP)에 대한 부가가치세(PPN) 조기 환급 기준액을 기존 50억 루피아에서 10억 루피아로 대폭 낮춘 것이다.
환급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진행된다. 첫째, 납세자가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세금을 납부한 경우이며, 둘째, 소득세(PPh), 부가가치세(PPN) 및 사치세(PPnBM)를 실제 납부 세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다. 정부는 환급 신청에 대한 검토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납세자만이 사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높였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재 세무 조사 및 법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환급 신청이 즉각 거부될 수 있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환급 신청 처리 기간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부여했다. 소득세(PPh)의 경우 최대 3개월, 부가가치세(PPN)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최대 1개월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도록 명시했다.
■ 361조 루피아에 달하는 막대한 환급액… 푸르바야 장관 “관료 해임 등 단호한 조치”
정부가 이토록 강력한 조세 환급 규정을 빼든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세금 환급 규모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푸르바야 장관에 따르면, 2025년 세금 환급액은 전년 대비 무려 35%나 급증하여 361조 1,500억 루피아(한화 약 수십 조 원)에 달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저는 세금 환급 문제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생각한다. 환급액 유출이 다소 통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환급을 가장 많이 승인한 고위 관료 5명을 조사했고, 오늘 그 중 2명을 해임할 것”이라고 밝혀 현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그는 “이는 장난이 아니며, 지시가 있을 때 잘 이행하고 권한을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개발감독원(BPKP)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치에 달하는 환급 절차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 감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석탄 산업 등 특정 자원 부문에서 부가가치세(PPN) 환급 오류로 인해 국가가 25조 루피아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해당 부문에 대한 일시적 환급 제한 조치를 내린 상태다. 푸르바야 장관은 조만간 무함마드 유수프 아테 BPKP 원장과 회동하여 감사 결과를 논의하고, 부정이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 현지 한인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양날의 검, 철저한 증빙 관리가 관건”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세 행정 강화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류, 신발, 전자부품 등을 제조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한인 기업들은 수출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기 때문에, 원자재 매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PPN)을 정기적으로 환급받아야만 원활한 자금 회전이 가능하다.
긍정적 측면 (기회 요소):
가장 큰 호재는 환급 처리 기간의 명문화다. 기존에는 세무 당국의 자의적 판단이나 행정 지연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지연되어 한인 기업들의 유동성(Cash Flow)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신청 후 최대 1개월’로 못 박히면서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조기 환급 기준액이 10억 루피아로 낮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한인 중소기업들도 보다 신속하게 조기 환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정적 측면 및 주의사항 (위협 요소):
반면, ‘실질적 요건’에 대한 검증과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은 기업에 큰 행정적 부담을 지운다. BPKP가 과거 10년 치(2016~2025년) 기록까지 소급하여 조사 감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서류 제출이나 불명확한 매입 증빙은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인 기업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의 실질성, 세금계산서의 적격성 등을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할 경우, 환급 거부는 물론 가산세 폭탄이나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장관이 직접 ‘빈틈없는 감사’와 ‘통제 불능의 지출 억제’를 지시한 만큼, 일선 세무 공무원들은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잣대로 환급 심사에 임할 것이 자명하다.
현지 회계법인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납세자에게는 환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만큼 환급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인 수출기업들은 2026년 새 규정 도입 전부터 내부 세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협력업체와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선제적이고 철저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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