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지] 헌법개정안 재외국민 투표 국외 부재자 신고… 4.27일까지

[대사관 공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재외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대사관은 재외부재자 신고 신청(4.8~4.27) 안내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지하였습니다.

국외부재자/재외투표인 신고·신청
대상 : 국민투표
신고·신청 기간 : 2026.04.08.~2026.04.27.
위 기간 내에 신고·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신청 방법안내 | 국외부재자/재외투표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ova.nec.go.kr)
홈 > 국외부재자/재외투표인 > 신고·신청 메뉴로 접속주민등록 여부 확인
-전자우편(E-mail) 및 자동입력방지 문자 입력 후 유효성 검증 체크
-이메일 수신 및 유효성 검증 후 신고·신청서 작성
-신고·신청 완료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재외국민 참여방법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외국에서 참여하려면 사전 신고·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 신고·신청 기간

2026년 4월 8() ~ 4월 27() (2026년 4월 7(헌법개정안 공고)

✅ 신고·신청 대상은?

국민투표일 현재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국외부재자 신고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변경 등록 신청 ; 명부 등재자 중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 기간 내 변경등록신청이 필수입니다.

예외 ; 2025년 6월 3일 실시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자는 별도의 등록 신청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 명부 등재 여부 확인 👉http://ova.nec.go.kr

✅ 신고·신청 방법은?

💻 가장 간편한 방법 – 인터넷 신고·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투표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 👉 http://ova.nec.go.kr

📧 공관에 전자우편·우편으로 신고·신청

국외부재자의 경우관할 구··군의 장이 공고한 전자우편·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신청

국외부재자의 경우관할 구··군의 장에게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근무 직원에게 신청

📌 신고·신청서 서식은 재외공관 및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의 경우공관 방문 또는 공관 근무 직원에게 신청할 때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계시더라도 소중한 한 표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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