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세무 행정 전환 가속화 속 납세 순응도 긍정적 흐름 이어져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JP, Direktorat Jenderal Pajak)은 2026년 3월 초를 기준으로 총 6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2025년 귀속 연간 소득세 신고서(Surat Pemberitahuan Tahunan)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성과가 세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자발적 순응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평가했다.
비모 위자얀토 국세청장은 3월 6일(금) 자카르타 국세청 청사에서 개최된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르바란(Lebaran) 이전까지 800만 명의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 600만 건 돌파… 신고 현황 세부 분석
국세청이 공개한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3월 5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국세청의 디지털 세무 행정 시스템인 코어택스(Coretax)를 통해 접수된 연간 소득세 신고서는 총 6,002,5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 신고분에 해당한다.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납세자(WP OP)가 제출한 신고서가 5,872,158건으로 전체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루피아화(IDR) 기준 법인 납세자 신고서가 129,231건, 미국 달러화(USD) 기준 법인 납세자 신고서가 113건으로 집계됐다.
비모 청장은 “오전 8시 기준으로 이미 약 600만 명의 납세자가 코어택스를 통해 세금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수치가 신고 기간 전반에 걸쳐 납세 순응도의 긍정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쳐… 나머지 900만 명 여전히 대기 중
그러나 비모 청장은 이 같은 성과가 최종 목표치에는 아직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국세청이 설정한 최종 신고 목표치는 총 1,400만 건으로, 현재까지의 신고 건수는 이 목표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신고 마감 기한은 2026년 3월 31일이며, 법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2026년 4월 30일이다. 비모 청장은 “나머지 약 900만 명의 납세자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신고 기간 후반부에 더욱 집중적인 행정 역량을 투입할 방침임을 밝혔다.
◈ 르바란 전 850만 건 달성 가능… 일평균 25만 건 페이스 유지가 관건
비모 청장은 현재의 신고 페이스가 이어진다면, 르바란 이전까지 약 850만 건의 신고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일평균 신고 건수가 약 250,000건 수준임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산술적 근거를 제시했다.
“10일 곱하기 250,000건은 약 250만 건입니다. 현재 600만 건에 250만 건을 더하면 약 850만 건이 됩니다”라고 그는 미디어 브리핑 자리에서 설명했다. 이는 르바란 개시 예상일인 2026년 3월 18일을 기준으로 한 추산이다.
비모 청장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세청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르바란 전 약 2주간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민원 서비스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들에게 개별 이메일을 발송하여 신고를 독려하는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국에 산재한 세무 대리인 및 세무 센터(Tax Center)와의 협력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접근 방식이 국민들의 세금 신고 의욕을 고취하고, 최종적으로 납세 순응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코어택스 폼·모바일 앱 도입… 신고 편의성 대폭 강화
한편, 세무 당국은 이번 신고 기간을 맞아 코어택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두 가지 새로운 세금신고서 제출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납세자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보다 유연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치다.
첫 번째 방법은 코어택스 폼(Coretax Form)을 활용한 신고 방식이다. 이 방법은 납세자가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뒤 인터넷 연결 없이 오프라인 환경에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작성이 완료된 신고서는 코어택스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시점에만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다. 다만, 이 기능은 납부세액이 없는 이른바 ‘영세액(nihil)’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방법은 엠-파자크(M-Pajak) 또는 코어택스 모바일(Coretax Mobile)을 통한 모바일 신고 방식이다. 비모 청장은 국세청의 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향후 2주 이내에 안드로이드(Android)와 iOS(아이폰) 운영 체제 모두에서 이용 가능해질 것을 목표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다 유연한 신고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다양한 기기에서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러한 신규 서비스의 도입은 디지털 인프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납세자들에게도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 코어택스 계정 활성화 1,526만 명 돌파… 디지털 전환 순항
국세청이 추진 중인 세무 행정 디지털 전환의 핵심 지표인 코어택스 계정 활성화 현황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코어택스 계정 활성화를 완료한 납세자는 총 15,268,493명에 이르며, 이 중 개인 납세자 12,514,829명이 전자 인증 코드 또는 전자 인증서(KO/SE)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모 청장은 이 같은 수치가 국세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세무 행정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납세자들의 적응도와 참여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코어택스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이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장기적으로 높이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개인 10만 루피아, 법인 100만 루피아
국세청은 세금신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로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상기시켰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세금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인 납세자에게는 100,000루피아(약 10만 루피아), 법인 납세자에게는 1,000,000루피아(약 100만 루피아)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이 같은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감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여유를 갖고 신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거듭 권고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자발적 납세 문화의 정착과 세무 행정의 선진화를 동시에 이루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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