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정책 제동… 10% 관세 반격 속 인도네시아의 대응은?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10%의 글로벌 관세로 반격에 나서며 국제 무역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과 관세 인하에 합의한 인도네시아의 무역 행보와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급격한 정책 변화는 인도네시아의 수출 전선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 전날인 19일, 인도네시아는 수개월의 협상 끝에 대미 수출 관세를 기존 32%에서 19%로 낮추는 상호무역협정(ART)을 체결했다.

해당 협정에는 팜유, 커피, 전자 부품 등 1,819개 품목 및 특정 섬유 쿼터에 대해 0%의 관세를 적용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미국의 정책 변동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 대법원의 판결 가능성 및 시나리오는 협정 서명 전부터 미 무역대표부(USTR)와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며,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기존에 합의된 0% 면세 품목은 혜택이 유지되도록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적용되는 10% 글로벌 관세가 기존 합의인 19%보다 낮아 계산상 인도네시아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무역 협상과 관련해 국내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데이터 전송은 개인정보보호법(PDP)의 적용을 계속 받으며, ▲식음료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는 변함없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산 수입품 대다수는 자본재 및 원자재로 현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논란이 된 ▲중고 의류 수입은 재활용 산업 원료인 ‘파쇄된 중고 의류(shredded worn clothing)’에 한정된다고 일축했다.

급변하는 미국의 무역 정책 속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향후 협상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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