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 변경

기상청은 내달부터 육지에서 규모 3.5∼4.9 지진(해역은 규모 4.0∼4.9)이 일어나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인 경우 예상 진도가 3 이상인 시군구엔 긴급재난문자, 예상 진도가 2인 시군구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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