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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만으론 역부족… 국가 손실 초래하는 현행 방식 개편
재무부 장관, “불법 행위로부터 국가가 배상금 받아내야” 강력 의지 표명
밀수 주요 경로는 말레이시아, 세관 감시 시스템 강화도 병행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와 국가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불법 중고 의류 수입에 대한 고강도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존의 징역형과 물품 폐기만으로는 근절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 아래, 벌금 부과와 수입업자 블랙리스트(blacklist) 등재라는 강력한 금융·행정적 제재를 도입할 방침이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10월 22일, 자카르타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프레스(balpres)’로 불리는 불법 중고 의류 수입(Impor Baju Bekas Ilegal) 문제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밝혔다.
사데와 장관은 “지금까지 불법 수입업자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국가는 벌금을 징수하지 못했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압수한 물품을 폐기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고 수감자의 식비까지 국가가 부담하면서 재정적 손실만 가중됐다”고 비판하며, “이제는 불법 행위자에게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행위자에게 전가시켜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한 관련 업자들을 영구적으로 수입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데와 재무장관은 “발프레스(balpres) 수입 이력이 확인된 개인이나 법인은 즉시 블랙리스트(blacklist)에 올려 향후 어떠한 품목도 수입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미 정부가 관련자들의 명단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이 정부의 감시망 안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강력한 단속이 스넨 시장(Pasar Senen)과 같은 전통 시장에서 중고 의류를 판매하는 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데와 장관은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불법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UMKM)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목표는 합법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UMKM)을 육성하여 국내 생산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불법 수입품이 사라진 시장 공간을 국산 제품으로 채워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중고 의류 수입 금지는 이미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2021년 무역부 장관령 제18호’를 개정한 ‘2022년 무역부장관령(Permendag) 제40호’는 중고 의류를 수입 금지 품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 무역에 관한 법률 제7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재무부 산하 세관총국(DJBC)은 불법 중고 의류의 주요 밀수 경로가 말레이시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카 부디 우타마(Djaka Budhi Utama) 세관총국장은 같은 날 탄중 프리옥 항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말레이시아가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칼리만탄(Kalimantan) 지역의 육로 국경과 믈라카 해협(Selat Malaka)의 해상 국경을 통해 대다수의 발프레스(balpres)가 밀수입된다”며, “거의 모든 불법 중고 의류가 말레이시아를 거쳐 들어오고 있으며, 간혹 다른 인접 국가를 통해 반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세관(Bea Cukai)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통합을 통해 밀수 경로를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섬유·의류 산업을 보호하고, 불법 무역으로 인한 세수 누락과 국가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확고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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