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해 성분 화장품 34종 적발 및 회수… 소비자 주의 당부

식약청, 유해 성분 화장품 34종 적발 및 회수
식약청, 유해 성분 화장품 34종 적발 및 회수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BPOM, 이하 식약청)이 수은, 스테로이드 등 유해 및 금지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34종을 적발하고 유통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2025년 2분기(4~6월) 동안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 대한 정기 감시를 강화한 결과, 총 34개 제품에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 중 28개는 위탁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됐으며, 2개는 현지 생산, 나머지 4개는 수입 화장품이었다. 회수 대상 제품 목록은 식약청 공식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본 검사 결과, 해당 제품들에서 수은, 레티노산, 하이드로퀴논, 납, 메타닐 옐로우 색소, 스테로이드 등 현지 법규상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다수 검출됐다.

이러한 유해 성분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수은은 피부 변색, 알레르기, 두통뿐 아니라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레티노산은 피부 건조와 작열감은 물론 임산부 사용 시 태아 기형 위험이 있다.

하이드로퀴논은 과다 색소 침착을, 금지된 색소인 메타닐 옐로우는 발암 물질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타루나 이크라르 식약청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유해 성분이 확인된 34개 제품에 대해 유통 허가 취소 및 생산·유통·수입 활동을 즉각 중단시키는 등 단호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전역의 76개 기술수행기관(unit pelaksana teknis, UPT)을 통해 소매점을 포함한 모든 유통 시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단순 행정 처분을 넘어, 무허가 업체의 불법 생산 및 유통 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인도네시아 보건법에 따르면, 안전 기준을 위반한 화장품을 생산·유통하는 사업자는 최대 12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크라르 청장은 “사업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 제품을 생산·유통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하며, “소비자들께서는 화장품 구매 전 반드시 식약청의 공식 정보를 확인하고, 이번에 발표된 유해 제품 목록을 참고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