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카부미 이민국, 체류 허가 위반 혐의 한국인 체포

수카부미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 추청사진. 2025.7.18

수카부미 이민국은 7월 16일(수) 서자바주 수카부미군 마을에서 ‘위라와스파다’ 작전을 실시해 한국 국적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WNA)의 존재 및 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를 목표로 하는 출입국관리총국의 전략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헨키 이라완 수카부미 이민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작전은 외국인의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한 뒤, 정보 및 출입국관리 단속(인텔다킴 Inteldakim)팀이 즉각 조사에 착수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기리묵티 마을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남성 A 씨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초기 조사에서 A 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아내를 방문하기 위해 유효한 방문 체류 허가로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텔다킴팀의 정밀 조사 결과, A 씨의 체류 허가 남용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소는 법 집행의 일환으로 A 씨의 여권 등 여행 문서를 압수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수카부미 출입국관리소는 해당 남성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가능성을 심층 조사 중이다. 헨키 이라완 소장은 “해당 사건을 관련 법률에 따라 전문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국가 주권과 출입국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카부미 이민국은 앞으로도 외국인 체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안정적인 치안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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