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덜어주는 ‘자가 신고’ 방식 도입… 할랄 생태계 확장 목표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이 와룽 테갈(Warteg), 파당 식당 등 전통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UMK)을 대상으로 무료 할랄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할랄 인증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할랄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BPJPH의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 청장은 “이번 무료 할랄 인증 계획은 소상공인들의 인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돌파구”라며, “이는 모든 유통 제품에 부가가치를 더한다는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2014년 제33호 법률’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형 해외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은 대부분 할랄 인증을 획득한 반면, 서민들이 즐겨 찾는 와룽 등 소규모 전통 음식점들은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할랄 인증의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에 BPJPH는 기존 할랄검사기관(LPH) 심사를 거치는 정규 절차 대신, 사업자가 직접 제품의 할랄 여부를 신고하는 ‘자가 신고(self-declare)’ 방식을 도입한다.
이 과정에서 ‘할랄제품 절차 동반인’이 사업자의 인증서 신청을 지원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BPJPH가 와룽 누산타라 공동체(Kowantara) 등 관련 협동조합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이후 나온 구체적인 후속 조치다. BPJPH는 이들 공동체를 통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하이칼 청장은 “음식점 경영자들이 할랄 인증이 단순히 라벨을 부착하는 것을 넘어, 제품과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PJPH는 이번 제도를 통해 할랄 인증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를 대폭 늘리고, 모든 사업자에게 공평한 인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전통 음식점이 국가 할랄 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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