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A 267개사, Rp100억 투자 위반 조치… 사업허가 취소 추방돼… 한인기업 초긴장

▲이민당국은 “위라 와스파다(Wira Waspada)" 작전을 통해 외국인들의 체류 허가 남용과 이민법 위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2.21

이 콘텐츠는 구독자 전용입니다.

이 콘텐츠를 열람하려면 구독해 주세요. 구독신청만 하셔도 결제없이 24시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미 구독 중이면 로그인하세요 Login

엄격한 외국인 투자 규제와 단속… “무책임한 외국인 기업 인식”에 항변

인도네시아 이민총국장 대행(Plt) 사파르 무함마드 고담(Saffar Muhammad Godam)은 외국인 투자법인(PMA) 267개사가 최소 투자 요건인 100억 루피아를 충족하지 못해 사업자 등록 번호(NIB)가 취소됐다고 발표해 한인기업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2월 21일 안타라 통신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민당국은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외국인 투자 회사와 연관된 외국인들의 이민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위라 와스파다 작전: 집중 단속의 결과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발리와 북말루쿠 지역에서 진행된 “위라 와스파다(Wira Waspada)” 작전은 외국인들의 체류 허가 남용과 이민법 위반을 조사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이었다. 발리에서는 총 267개의 외국인 투자법인(PMA)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74개 업체가 총 126명의 외국인의 부적절한 체류를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외국인 중 15명은 이미 추방되어 입국 금지 목록에 등재됐으며, 나머지 111명에 대해서도 신속한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2단계 작전에서는 문제 회사로 확인된 86개 PMA와 관련된 186명의 외국인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들은 현재 조사 중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가짜 PMA 43개사를 통해 후원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208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 중 48명은 이미 추방되었다.

북말루쿠 지역에서도 유사한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의 광업 부문에서는 74개의 광산 사업체가 집중적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조사에 따르면 여기에는 총 4,65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중국 국적이었다.

조사 결과, 5개 사업체 소속 41명의 외국인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으며, 현재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민총국은 북말루쿠 광업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체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 투자 기준 미달로 인해 NIB 취소

이번 단속의 주요 초점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법인(PMA)의 최소 투자 요건 충족 여부였다. 현행 인도네시아 법상 외국인은 PMA 설립 시 최소 100억 루피아(약 8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NIB가 취소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67개 업체가 적발되었으며, 모두 사업자 등록 번호(NIB)가 취소됐다.

이와 함께 해당 PMA들이 후원하고 있던 외국인들 역시 대거 적발되었다. 적발된 외국인들은 주로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호주 등 다양한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속한 주요 사업 분야는 무역, 컨설팅 서비스, 관광산업, 광업 등으로 나타났다.

* 엄격한 외국인 투자 규제로 한인기업 초긴장

사파르 무함마드 고담 이민총국장 대행은 “이번 단속은 외국인 투자 업무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인도네시아 경제 및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체류 허가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부 외국인들이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취업 활동 등 허가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서, 이를 계기로 더욱 철저한 조사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엄격한 조치로 인해 중소 한인투자 기업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자 등록 번호 취소는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투자에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초긴장 상태다.

하지만 이민당국은 외국인 투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금 요건 및 이민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위라 와스파다(Wira Waspada)” 작전은 외국인들이 사업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체류 허가를 남용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일부 외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 환경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강경 조치로 인해 외국인들이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한인기업들은 “투자 유치 정책과 이민법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갑자기 투자금 기준을 10배이상 올려 오랫동안 영업중인 업체를 불법 이익을 얻으려는 무책임한 외국인 기업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대사관과 한인회, 경제단체는 특별한 안내와 대응조치가 없어 중소 한인기업들은 현장에서 외롭게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