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통한 중국행 인신매매 조직 적발… 4명 구출, 최대 15년형 선고 가능성

자카르타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을 위장결혼을 통해 중국 남성에게 송출하는 인신매매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Pejaten과 Cengkareng 지역에서 검거된 이 조직은 중국 남성의 재력에 따라 여성 한 명당 3,500만 루피아에서 최대 1억 루피아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중부 자바 스마랑 지역에 여성들을 모집한 후 자카르타 Pejaten과 Cengkareng으로 이동시켜 범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구출된 피해 여성은 4명으로 확인되었지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거된 용의자는 총 9명으로 여성 5명, 남성 4명이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과 외국어로 작성된 결혼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계약서는 피해 여성들을 중국 남성과 결혼시키기 위한 일종의 ‘스폰서십’ 형태로 악용되었으며, 피해 여성들은 이를 통해 중국 남성과 연결되어 인도네시아에서 비공식 결혼식(니카 시리)을 올린 후 중국으로 송출되는 구조였다.

자카르타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피해 여성들이 주로 저소득층 출신이며, 중국 남성들이 제시하는 금전적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중국 남성들은 피해 여성과 그 가족에게 돈을 지급하며 회유했으며, 위챗과 같은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 여성들과 직접 연락하며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권, 휴대전화, 신분증, 결혼 사진, 미혼 증명서, 회사 도장이 찍힌 계약서, 비자 신청서, 금 장신구 등 다수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현재 용의자들은 자카르타 경찰청 유치장에 수감 중이며, 인신매매 혐의(2007년 법률 제21호 4조 및/또는 6조, 10조 위반)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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