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칼리만탄 팔랑카라야 이민국은 62세 한국인 남성을 추방(Deportasi)했다.
9월10일 트리분 뉴스에 따르면 이 추방은 주어진 체류 허가 기간을 초과(Overstay)하여 이민 체류 허가를 위반했기 때문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추방이라는 형태의 이민 행정 조치를 취했다.
추방 절차에서 출입국 관리관은 팔랑카라야 시의 찔릭 리우트 공항에서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까지 추방 절차를 감독했다.
팔랑카라야 출입국 감독관은 이번 추방 절차가 이민국법 6/2011 제75조 1항에 의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이민국 공무원에게 오버스테이 등 법규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같은 자리에서 팔랑까라야 이민국장도 인도네시아 영토, 특히 중부 칼리만탄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고 규칙과 이민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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