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 자금 출처 소명 요구…”부적절한 선물 여부 조사”
최근 선거법을 바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다 무산된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이 이번에는 사치스러운 사생활로 논란이 되면서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자금 출처 등을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29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KPK는 조코위 대통령 차남 카에상 팡아릅이 최근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가용 항공기를 이용한 것에 대해 누가 경비를 지불했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렉산데르 마르와타 KPK 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카에상에게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의 선물 수수 금지 규정을 언급하며 카에상이 공직자는 아니지만 자가용 항공기 이용이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면 부적절한 선물 수수로 봐야 한다며 “국민은 이 일이 그의 아버지와 관련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은 언급을 거부했으며 카에상 측도 함구하고 있다.
이번 일은 카에상의 아내 에리나 구도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관련 사진들로 인해 촉발됐다.
에리나는 미국으로 떠나면서 비행기 창문 사진을 올렸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해당 비행기가 자가용 항공기 회사 걸프스트림 에어로스페이스 G650 항공기라며 이를 이용해 미국에 가려면 86억루피아(약 7억5천만원)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에리나는 미국에서 카에상과 고급 유모차를 사고 비싼 음식을 먹는 사진도 올렸다. 에리나는 현재 임신 중이며 미국에서 출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카에상 가족이 세관 신고도 없이 명품을 들여왔을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여행 사진은 최근 카에상이 지방선거 출마를 시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공개돼 더 공분을 샀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거법상 주지사와 부주지사에 출마하려면 30세 이상이 돼야 한다.
카에상의 경우 올해 말 생일에 30세가 되는 만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선거법상 연령 제한은 주지사와 부주지사가 취임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며 새로 뽑힌 주지사와 부주지사가 내년에 취임하는 만큼 카에상도 출마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선거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는 후보 등록일이 연령 기준일이라며 대법원 해석을 뒤집었다.
그러자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수 정당은 선거법을 개정해 카에상의 출마가 가능하게 하려 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결국 선거법 개정을 포기해 카에상의 출마는 무산됐다.
이번 사건은 퇴임을 앞둔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더 키울 전망이다.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된 조코위는 정치인 가문이나 군인 출신이 아닌 사업가 출신으로 대통령에 뽑혀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는 대통령 취임 이후 부패와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선거법을 바꿔가며 그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부통령으로 만들어 큰 비난을 받았다. (정치부, 연합뉴스 협약/ 자카르타 박의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