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야생 코뿔소 뿔과 코끼리 상아를 판매하던 60세 남성이 인도네시아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인도네시아 데틱 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남수마트라 경찰은 코뿔소 뿔과 코끼리 상아로 만든 담배 파이프를 판매한 혐의로 60세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은 올해 초 이 남성이 페이스북을 통해 보호 대상 야생동물 관련 상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얻어 수사에 착수했고 위장 거래를 통해 체포했다.
경찰은 이 남성 자택을 수색한 결과 코뿔소 뿔 8개와 코끼리 상아 5개가 발견됐으며 이 남성이 코뿔소 뿔 1g 당 3천500만 루피아(약 300만원)를 받고 팔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코뿔소 뿔 8개 총무게가 약 8kg이므로 가격은 수천억 루피아(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이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1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야생동물 거래는 불법이며 체포될 경우 엄한 벌을 받지만, , 워낙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 보니 밀렵 사건도 자주 벌어진다.
지난 6월에는 2018년부터 우중 쿨론 국립공원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자바 코뿔소 26마리를 사냥한 혐의로 밀렵꾼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불법 야생동물 거래가 판치면서 한때 수천마리에 달하던 인도네시아 내 야생 코뿔소 수는 현재 80마리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수마트라 코뿔소는 전 세계 50마리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부, 연합뉴스 협약/ 자카르타 박의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