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기업이 ‘필히 숙지해야 할 이슈’

코트라, 베트남·인니 등 핵심 5개국 투자실무가이드. 2023.12.28

글로벌 최저한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제도 변화
연내에 부가가치세 개정, 토지법 개정 시행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도 중국 못지않게 많은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베트남 현지의 제도 역시 수시로 바뀌고 있다. 현지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으로선 이를 철저히 분석,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근에만 해도 베트남은 그 동안 연기되어왔던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 법인세 외의 부가가치세, 관세 등 주요 제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잠재적 투자자 및 이미 현지에 진출한 진출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와 베트남 다낭무역관 등에 의하면 최근 베트남의 법령 개정 주요 이슈로 ▲ 부가가치세의 2%p 인하 조치(10%→8%)가 올해까지 연장 ▲ 글로벌 최저한세 본격 도입에 따라 2025년 12월 신고납부가 진행될 예정 ▲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특별소비세법 개정이 추진 ▲ 전자세금계산서 정착 및 해외 업체를 위한 전자정보포털 운영 ▲ 토지법 개정 시행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지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법인세, 글로벌 최저한세, 부가가치세 및 외국인 투자와 연계된 토지법 개정 내용 등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투자 인센티브 영향

글로벌 최저한세는 OECD와 G20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조세회피 근절, 국가 간 조세체계의 형평성 확보, 공정성과 경쟁성을 갖춘 글로벌 경제구축을 목표로 진행해 온 각국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구상’(BEPS)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는 조사연도 직전 4개년 중 2개 연도 이상의 글로벌 연결 매출이 7억5000만 유로 이상(한화 약 1조 원)인 기업을 대상으로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다만 투자대상국의 법정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본사 소재국에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베트남, 헝가리,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고, 해당국에서 적용받는 법인세율이 각각 5%, 9%, 29.8%라면, 글로벌 최저한세 하에서 베트남에서는 10%(글로벌 최저한세 15%- 베트남 법인세율 5%)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국 본사에서 한국 정부에 법인세로 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는 적격내국 최저한세(G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를 도입해 15% 미달분을 베트남 정부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글로벌 기업의 자국 투자유치를 위하여 법인세 감면 등 조세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왔다. 법인세와 관련된 베트남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분야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가 있다.

그 중 규모별 인센티브의 경우 ▲ 투자자본 베트남 동화 12조동 이상 첨단기술 사용 프로젝트와 ▲ 투자자본 6조동 이상 연간 매출액 10조동 이상, 정규 직원 3000명 이상 고용 프로젝트에 법인세 10% 이상 적용 및 4년 면세, 9년 감면을 적용하고 ▲ 투자자본 3조동 이상 및 혁신 R&D 센터 관련 프로젝트는 법인세 5% 이상 적용 및 최대 6년 면제, 13년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면 이러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의 효과가 반감 및 상실될 우려가 있다. 베트남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기업을 통해 이전보다 많은 세금을 모기업 소재지 정부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베트남의 ‘적격내국 최저한세’는 2025년 12월 최초 신고납부가 예정돼 있어 관련 대상기업들은 상기 내용을 사전에 숙지 및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부가가치세 관련 법 개정, 환급

코로나 팬데믹 이후 베트남 정부는 세수 부족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로 부가세 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수의 진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제품 및 원재료의 수입 또는 내수구매를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매입 시에 선급부가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한 뒤, 수출 시 해당 선급부가세를 환급 받아야 하나 부가세 환급이 지연되고 있어 자금 조달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외국계 기업은 물론 현지 로컬 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베트남 정부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각 지방 성시별 담당자를 지정해 환급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단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그간 불거져 나온 부가가치세 관련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3년 12월,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4년 부가가치세(VAT) 개정법 초안을 포함한 결의안 ‘제41/2023/UBTVQH15’을 비준했다.

이 개정안은 제7차 실무회의(2024년 5월 개최)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제8차 실무회의(2024년 10월 개최 예정)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재무부에서 발표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초안은 4장 1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변동(예정)사항으로는 ▲ 부가가치세 면제 매출 기준을 기업 혹은 가구당 1억 5000만동(약 6150달러)으로 함으로써 기존 1억동에서 상향 조정하고 ▲ 특정 상품(농업생산에 사용되는 비료제품, 어선, 특수기계 및 장비 등)에 5%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면서 기존에 5%가 적용돼온 품목 일부를 축소하며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품목을 지정하고 ▲ 매입 부가가치세의 공제 및 환급 절차, 계산방식, 면세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중,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현지 기업 및 진출기업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대표적으로 5%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사업체가 1년간 3억 동(약1만2200 달러) 이상 감면되지 않은 매입 부가가치세가 누적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세액공제 방법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등록하고, 투자법 및 규정을 준수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사업체도 일부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완전히 공제되지 않은 누적 매입 부가가치세가 3억 동 이상을 누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투자 단계에서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 채굴 또는 구매 가공을 통해 생산하는 천연자원 및 광물의 총가치와 수반되는 에너지 비용을 더한 금액이 천연자원 및 광물에서 파생된 제품의 주요 원가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제품 수출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단, 정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는 관련 제품 및 가공된 천연자원 및 광물 목록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관자본금이 전액 납입되지 않은 사업체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없음’ 조항도 삭제되었다. 또한 소유권 전환, 기업 전환, 합병, 통합, 분할, 분리 및 사업 청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조항도 역시 삭제되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