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5등급 차등 적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5% 내외로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최고 300% 할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