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스타항공 일부 국제노선의 승객도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기내에 데리고 탈 수 있게 된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오는 7월부터 일부 국제선 항공기를 통한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운송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에서만 반려동물 동반 탑승을 허용했다.
반려동물 동반 탑승은 인천발 도쿄·오사카·후쿠오카·상하이·타오위안·방콕·다낭 노선과 김포발 쑹산 노선 등에서 허용된다. 청주발 노선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역과 운송 예약 절차를 미리 마친 성인 1명이 1마리만 기내 동반할 수 있다. 기내 반입이 아닌 위탁 운송은 불가하다.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승객들이 늘면서 관련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월 출국을 위해 검역을 받은 개, 고양이는 총 1만168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했다. (사회부)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속보] 2026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발표 연기… “지역별 현실 반영한 새 산정 방식 마련”](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4/12/▲야시에를리-노동부-장관-180x135.jpg)









![[KOTRA] 2025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 변경 안내](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1/11/KOTRA-180x124.jpg)






![[기획] 투자청, 외투기업(PMA) 최소 자본금 Rp.100억에서 25억으로 대폭 인하… “비자 단속 숨통” 세부조항](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1/투자조정청BKPM은-2025년-10월-2일부터-발효된-새로운-규정을-통해-외국인-투자-법인-PMA-설립-최소-납입-자본금-요건-완화했다.-180x135.jpe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