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양식장으로 해변 오염되자 주민들 비판…인권단체, 법원 판결에 반발
인도네시아 법원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지역 주민들을 향해 “새우 뇌를 갖고 있다”고 적은 환경운동가에게 혐오 조장 발언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6일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4일 중부자바주 지방법원은 환경운동가 다니엘 마우리츠 탕킬리산에게 온라인을 통한 혐오 조장 발언 유포 혐의를 인정, 징역 7개월에 벌금 500만 루피아(약 43만원)를 선고했다.
환경운동가인 다니엘은 2022년 11월 페이스북에 카리문자와 제도의 한 해변을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이 해변은 새우 양식장에서 나온 화학 폐기물로 인해 오염돼 있었다.
다니엘은 이 영상의 댓글에 ‘새우 뇌'(Otak Udang)를 가진 지역 주민들이 공짜로 새우를 먹으려고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새우 뇌’는 멍청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인도네시아 검찰은 이 글이 특정 종교나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길 목적으로 정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정보·전자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했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인니 법원도 그의 글이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 판결에 다니엘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 사건은 다니엘이 아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법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환경법센터(ICEL)의 레이날도 셈비링 사무총장도 “다니엘의 글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그가 싸워온 것은 모든 사람에게 건강하고 좋은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인권 단체들은 인도네시아의 정보·전자거래법상 모욕죄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소수자나 사회운동가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에는 한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SNS에 올린 ‘돼지고기 먹방’에서 음식을 먹기 전 이슬람식 식전 기도문을 읊어 이슬람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협약/ 자카르타 박의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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