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8일 정부가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도 한식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침은 인력 수급이 힘든 외식업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이며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앞으로 외국인력 고용이 필요한 모든 외식 업소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국내 한식 음식점에서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10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범적으로 추진되며 한식 음식점 중에서도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각각 유지한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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