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으로의 불법 석유 선적 및 환적 등을 지원한 싱가포르 국적자를 상대로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폴 휴스턴 미국 국무부 외교안보서비스국(DSS) 위협조사·분석 담당 부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싱가포르 국적자인 궉키셍(Kwek Kee Seng)을 상대로 최대 500만 달러(약 71억3500만 원)의 현상금을 건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궉키셍은 싱가포르 국적자이자 싱가포르 소재 해운대행·터미널 운영 회사인 스완지스포트서비스 이사다. 미국 및 국제 제재 등을 위반해 북한으로의 불법 석유 선적 및 북한 선박 환적 운송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스턴 부차관보는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 및 다자적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 유지에 전념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현상금 지원은 국무부 산하 ‘정의를 위한 보상(RFJ)’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DSS가 운영하는 RFJ는 지난 1984년 개시 이후 전 세계 총 125명을 상대로 미국 국가안보 위협 관련 정보 제공에 따라 2억5000만 달러(약 3567억 원)의 현상금을 지급했다. 휴스턴 부차관보는 “오늘의 현상금이 유사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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