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마 온라인 판매 금지…합법화 2달 만에 법안 마련

태국 대마초 상품 홍보매장

가정 재배 15그루까지 허용…하원 제출 예정 개정안 공개

태국 정부가 대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가정에서는 15그루까지만 재배를 허용할 방침이다.

대마 합법화에 따른 법 개정을 검토해온 태국 하원 위원회는 전날 의회에 곧 제출할 법안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고 방콕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지난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한 지 2개월 만에 관련 규정을 다룬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대마의 온라인 광고 및 판매, 자동판매기 이용이 금지된다. 가구당 대마 재배는 15그루를 넘으면 안 된다.

20세 미만, 임산부 등에게 대마와 대마초 성분 식품을 판매할 수 없고, 위반하면 최대 1년 징역과 최대 10만밧(371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안은 또한 종교 시설, 학교, 공원을 비롯해 보건부 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는 대마 판매와 대마초 흡연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상업적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가공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천㎡ 이상 면적에서 재배하는 대규모 사업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최대 30만밧(1천115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 없이 대마초를 수출하면 5년 이하 징역, 최대 50만밧(1천857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의 대마 재배는 20세 이상 태국 국적자여야 한다. 상업적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법인은 태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해야 한다.

병원과 의사, 태국전통의, 국가기관, 적십자협회 등은 대마를 재배해 별도 허가 없이 대마 성분 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올해 6월 9일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합법화 이후 대마초와 대마 성분 제품이 상점이나 거리에서 판매됐고, 오남용 사고 등 부작용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의료용이 아닌 향락 목적의 대마 재배 및 사용은 불법이라며 단속에 나섰지만, 관광지나 유흥가 등에서는 공공연히 대마초를 피우는 이들이 목격됐다.

야권은 정부가 대마 사용을 규제할 법을 갖추지 않고 적절한 통제 없이 합법화를 서둘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공개된 법안이 제출되면 의회 승인과 왕실의 허가를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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