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9일)
“2년제 외국인 취업제한 규정은 연내 외국인이 투자한 PMA(외국인투자기업)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고 노동부 헤리국장이 전했다.
노동부 장관령 제15호에 대하여 지난 3일 대사관 김용운 노무관과 한국신발협의회 KOFA(회장 신만기) 박길용 사무총장은 노동부 헤리(HERY)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본 장관령에 대한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헤리국장은 “신발업종 8개 직책에 대하여 등재 이사와 감사는 5년 취업허가와 연장이 가능하고 그 외 38개 직책은 2년제 취업과 연장이 불가능하다” 말하면서, “연내 외국인이 투자한 PMA 모든 업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부분 한인 기업인들은 “이번 15호 장관령은 신발업체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머지않아 PMA, PMDN(현지인 로컬법인) 전 기업체의 모든 업종에 대한 확대 적용하는 것 아니냐”며 탄식하면서, “2년 취업에 어느 누가 가족을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이주할 것이며, 이러다 인도네시아 최대 코리언 커뮤니티는 크게 줄어들 것 아니냐”고 토로하고 나섰다.
지난주 한인포스트 노동부 장관령 제15호에 관한 기사(제318호)가 한인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이는 신발업체 회사정관에 등재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2년 취업비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15호 노동부장관령은 먼저 신발제조업과 관련 산업에 직격탄을 줄 것으로 보인다. 회사마다 회사 정관에 등재이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에 진땀을 빼고 있다. S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정관이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원제한에 걸려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노동부 장관령 세부사항이 없다보니 대책마련도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인도네시아신발협회 APRISINDO 한인 회원사도 본지와 인터뷰에서 “노동부 당국자는 취업제한 38개 직책에 대해서 해당 인원을 교체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인기업은 한국에 신발제조라인이 많지 않아서 기술직 인원교체는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제15호 노동부장관령은 한인 신발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중국계 대만계 투자회사와 현지회사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지난 4일 땅거랑 발라라자에 위치한 현지 신발제조사 PT.ADIS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신발협회 APRISINDO 비상대책회의에서 30여 회원사들은 이번 장관령에 대하여 “어이없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신발협회 APRISINDO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BASAR씨는 이 자리에서 “이번 장관령 15호에 관해서 우리도 어떤 정보도 없어서 무척 당황스럽다”면서 “회원사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정부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중국계 회원사들은 “정부는 인도네시아 최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신발산업을 육성해야하고 근로자 고용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토로했다.
정부당국의 신발업계 기술이전에 대해서도 회원사들은 “신발수출에 있어서 원부자재 8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부자재 생산 공장없는 기술이전은 공허하다”면서, “취업제한이전에 기초산업 업스트림 인터스리 산업체 육성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지난 4일 한국신발협의회 KOFA(회장 신만기 사무총장 박길용)는 이번 15호 장관령에 대한 회원사 통지문에서 “신발산업 영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직책은 총 46개 직책으로, 46개 직책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성 관계부처의 추천 동의서를 받은 후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고 전하면서, “향후 현지 단체와 공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 기술이전이 더디자 가이드 라인으로 취업제한이란 강경책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취업제한은 신발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이승민 변호사는 ‘노동부는 이미 22개 업종에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장관령이 있으며 전 업종으로 확대는 시간문제로 본다“면서 관련기업은 사전 조치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A2면.
취재. 한인포스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