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부터 백신 접종완료자 격리기간 7일로 단축해
2월3일까지 입국자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일 의무격리
한국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민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을 경우 지켜야할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의 격리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4일(한국시간) “오는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밀접접촉자는 수동감시를, 미접종자 등은 7일 자가격리를 하며,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6~7일 사이에 PCR 검사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격리기간은 예방접종완료자는 7일이며 미접종자 및 이외 접종자는 10일이다. 그리고 밀접접촉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를, 미접종자 등은 7일 자가격리하며 모두 6∼7일차에 PCR검사를 한다.
정 본부장은 “7일 격리해제 시에도 추가적인 3일 동안에는 KF94급의 마스크 상시착용과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문 제한 그리고 사적모임 자제 등의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이어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의 핵심은 한정된 방역·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체 확진자 규모의 통제보다는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관리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들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의무 격리를 해야 하며 이같은 방침은 오는 2월 3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인동포들은 “한국 정부가 내국인 확진자에 대한 의무 자가격리까지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도 이에 맞춰 단축될 것 아니냐”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아직 변동사항 안내가 없어 종전과 같이 격리해야 한다”고 알려왔다.<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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